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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분담금 결정하는 종전자산평가, 어떻게 해야 잘 받을까[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감정 평가] 노후하고 열악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지역주택조합사업·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헌 집을 내놓고 새집을 받는 것에 비유한다면, 이 사업들에서 이뤄지는 종전자산평가는 헌 집값이 얼마인지 책정하는 것이다. 종전자산평가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든, 현금청산을 받든 그 재산가치에 따라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나 보상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에 손실이 없기 위해선 손해 없는 평가를 받는 것이 관건이다.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 경우 종전자산평가는 추가분담금과 직결된다. 새집 값 120원, 헌 집값 100원이고, 편의상 비례율을 100%로 가정하는 경우 조합원은 헌 집에다 20원을 더 내면 새집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헌 집에 추가로 현금을 내는 20원을 추가분담금이라고 한다. 만약 헌 집값이 120원이라면 추가분담금은 없어지고, 130원이라면 오히려 새집을 받고 환급도 나온다. 헌 집 종전자산평가를 잘 받고 싶은 이유다. 헌 집값을 현금으로 받고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종전자산평가액으로 현금청산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간혹 있는데,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맞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현업에서 보니 종전자산평가액으로 결정된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하다. 왜냐하면 이미 똑같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전례(종전자산평가)가 100원이라고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 다음번 평가는 얼마가 나올 수 있을까. 지역과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시장에서는 10% 오차범위 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금청산을 앞둔 경우라도

    2023.11.04 07:54:28

    추가분담금 결정하는 종전자산평가, 어떻게 해야 잘 받을까[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