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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유력…文정부 로드맵은 원점 재검토

    정부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일명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69%로 유지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현행 60%로 동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내야 할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은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해 “정부가 지금 바로 공시가격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일단은 동결로 가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주택 공시가격을 최고 90%까지 올리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다 세율 또한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1년에서 2022년 당시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전면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하반기 2024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올해 72.7%로 올릴 예정이었던 현실화율은 2020년 기준인 69%로 낮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계획과 달리 아직 새 개편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원점 재검토’ 방침만을 밝힌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현행 로드맵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유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그동안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렵겠다고 판단했다”면서

    2023.11.21 10:01:17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유력…文정부 로드맵은 원점 재검토
  • 과납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받을 수 있나

    [한경 머니 기고=EY한영 세무부문 이나래 상무·김윤주 회계사] 이강남 씨는 매년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했다. 당초 신고 시 이 씨는 영업장 인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신고했으나, 이후 해당 주차장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과거 납부한 5개년 치 종부세를 경정청구 해 일부를 환급받았다.김강북 씨도 이강남 씨와 같이 영업장 인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 경정청구 했으나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종부세는 신고분에 한해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김 씨는 종부세 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세금을 바로 납부했기 때문에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종부세는 고지를 받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할 경우 90일 안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2023년부터는 김 씨와 같이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들도 90일 불복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부동산세란?종부세는 2005년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국세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종부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 중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과 토지(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를

    2023.03.28 15:02:36

    과납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받을 수 있나
  • ‘집값 양극화’ 줄여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정부는 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 등 굵직한 내용도 많지만 부동산 시장과 가장 관련이 깊은 내용은 바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다.종부세는 보유세로 구분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 기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 종부세율을 높여 주택 소유에 대한 의지를 꺾어 왔던 것이다.종부세가 처음 시행된 것은 참여정부 때다. 종부세가 처음 부과됐던 2005년 당시로는 재산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세율인 1~3%로 정해졌지만 시장의 반발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공시가 9억원 이상 소유자에게만 인별 과세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부과 대상은 되지 않았다. 지금보다 집값이 쌌던 이유도 있지만 시세 대비 공시가의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때 첫 도입된 종합부동산세하지만 2006년 8·31 대책을 통해 종부세는 상당히 강화됐다. 인별로 과세됐던 것이 가구별로 합산 과세됐고 부과 기준도 공시가 6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강남권에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던 것이었다.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11월 종부세 가구별 합산이 위헌 판결 나면서 인별 과세로 되돌아 가게 됐다. 부과 기준은 참여정부 때와 같이 공시가 6억원 이상이었지만 부과 기준이 가구별에서 인별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 공시가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독 명의 3억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해 공시가 9억원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됐다. 세율도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완화된 0.5~

    2022.08.01 13:22:31

    ‘집값 양극화’ 줄여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종부세 대란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종부세 대란’이라고 할 만큼 역대급 규모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전체 종부세액이 5조7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1조8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종부세를 내는 이들도 지난해보다 28만여 명 늘어난 94만7000명이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지난해 270만원에서 602만원으로 늘었다. 평균적으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평균적인 개념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몇 배나 오른 세금 통지서를 받고 있을 것이다.취득·양도세와 달리 매년 늘어나는 종부세문제는 현재의 늘어난 종부세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거래할 때 한 번만 내면 끝이다. 반면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는 매년 부과되고 금액은 점점 불어난다.올해 집값 상승률은 역대급이다. 올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KB국민은행 통계 기준 19.43%다. 지난해 상승률 9.65%도 역대급이라고 평가 받았는데 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아직 연말까지 한 달이 남아 올해 상승률은 20%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직후인 2002년의 22.78%에 이어 지난 30년간 둘째로 집값이 많이 오른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0%대에 달하는 집값 상승률은 내년 4월 발표될 공시가가 역대급으로 오를 것을 암시한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올해보다 크게 늘어나고 1인당 세금 부담도 훨씬 많아질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더욱이 여당 대선 후보는 새로운 보유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선 결과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이러한 세금 부담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2021.11.30 17:30:02

    종부세 대란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아기곰의 부동산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