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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1억 넘는 직장인 131만7천명···종소세 신고자도 1028만명

    지난해 연말정산을 실시한 근로자가 2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총 급여액이 1억원이 넘는 인원은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도 귀속 기준 국세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는 2053만명으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인원은 690만명으로 전년 대비 2.0% 줄었다. 연말정산 근로자 연 평균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늘었다. 주소지별로 서울이 491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고인원은 131만7000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신고인원 중 6.4%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5.6%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54만4000명이며, 결정세액은 1조2000억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이었다.종합소득세 신고인원도 전년대비 10.1% 증가했다.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들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2022년 귀속분 신고인원은 1028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전년(3207만원) 대비 2.4% 늘었다. 업태별 분류 시 기타 서비스업이 19.5%(29조8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 26조4000억원(2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조7000억원(14.8%) 등의 순이었다.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7849만원으로 전년(1억7850만원)과 거의 같았다.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만4000건으로 전년(114만건) 대비 41.8% 급감했다. 양도소득금액도 같은 기간 38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33.2% 줄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07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35.8% 줄었다. 자산 종류별로는

    2023.12.20 17:57:09

    연말정산 1억 넘는 직장인 131만7천명···종소세 신고자도 1028만명
  • ‘배달라이더·대리기사·학원강사’ 종합소득세 환급 '이것' 알아야 받는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종합소득세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달 28일 국세청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의  플랫폼 노동자  약 227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약 5,500억을 환급한다고 발표됐다.이는 올해 낼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더 큰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 한정하고 계좌등록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반면 라이더 수입이 있다고 무조건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 환급 대상이어도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알고리즘 세금신고 ?(SSEM)이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3.3% 원천징수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정리해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라이더 외 수입이 추가로 있는 경우2021년 종합소득에 배달라이더 수입이 있으면 다 환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오산이다. 기타 다른 수입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금액이 많든 적든,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수입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부양가족공제 받을 가족이 있는 경우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반영하지 못한 기본공제 150만 원 한 가지만 적용해 계산된다.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장애인 공제’ 등은 50~2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제인데, 이에 해당하더라도 적용 받을 수 없다. 물론 2021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추

    2022.05.06 11:39:29

    ‘배달라이더·대리기사·학원강사’ 종합소득세 환급 '이것' 알아야 받는다
  • ‘혹시 세금 더 냈을까?’ 연말정산 환급 애매할 때 5월에 ‘이것’해야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연말정산을 깜박 지나쳤어도 낙담하긴 아직 이르다.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근로자들의 경우 회사를 중도에 퇴사해 공제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못했거나, 신청은 했지만 공제 항목을 누락해 환급을 덜 받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런 오류를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을 앞두고, 연말정산을 놓친 근로소득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팁을 공개했다.연말정산 전에 퇴사한 근로자도 소득공제 신청 가능연말정산 기간 전에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재취업을 했더라도 이전 회사의 소득분을 포함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보통 중도퇴사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 공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회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공제만 적용된 퇴직정산 지급명세서를 받는다. 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료는 물론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양 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 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만약 퇴사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회해 받을 수 있다.혹시 깜빡하고 놓친 게 있다면?모든 직장인들이 1월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다. 1월 연말정산 시

    2022.04.29 09:56:30

    ‘혹시 세금 더 냈을까?’ 연말정산 환급 애매할 때 5월에 ‘이것’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