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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재해 위반 대표에 징역 2년…‘두 번째 실형’에 산업계 초긴장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실형을 인정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다. 앞선 ‘1호 실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법 시행 이후 유죄 판결이 나온 15건의 하급심 사건 가운데 최고형이 선고된 것이다.이에 따라 ‘중대재해 리스크’에 대한 산업계의 불안감도 고조되는 한편 상급심 판단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내 안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방치한 사실을 지적했다. 안전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중대재해 전문가들은 “기업이 안전점검에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합의에도 실형 선고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다만 A 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 회사 소속 네팔 국적 근로자인 B 씨는 2022년 7월 14일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를 청소하던 중 머리가 금형에 끼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조사 결과 해당 기계의 상·하단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되고, 인터록(안전 중단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사고 발생 전 업체로부터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기계 상태를 두고 ‘일부 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회

    2024.04.14 06:04:01

    중대 재해 위반 대표에 징역 2년…‘두 번째 실형’에 산업계 초긴장 [민경진의 판례 읽기]
  • 대우건설 공사현장서 20대 하청노동자 사망···7번째 중대재해 사고

    건설현장에서 7번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경기 의왕시에서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업무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 ㄱ씨가 추락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여 만에 7번째 발생한 사고다. ㄱ씨는 공사현장 내 자재정리 작업 중 개구부에 빠져 6m 아래로 떨어졌다.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한편,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전국 모든 현장에서 노동부의 일제감독을 받았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06 09:47:16

    대우건설 공사현장서 20대 하청노동자 사망···7번째 중대재해 사고
  •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한 달째···사망은 9건, 입건은 0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법 적용 유예에 대한 기업과 정치인들의 요구는 계속 진행 중이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이 발생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 적용됐다.해당 법이 확대 적용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지난 6일 현대제철 사망사고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사고 이후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다.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첫 시행 당시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11일 후인 2월 9일에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삼표산업의 경우 1호 사건인 만큼 입건이 빠른 편이었는데 통상 사건이 발생해 조사를 시작한 후 입건까지는 한 달 이상, 길게는 수개월까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입건 후 검찰 송치, 기소, 재판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삼표 채석장 사고의 경우 오는 4월에야 첫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

    2024.02.25 21:57:44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한 달째···사망은 9건, 입건은 0건
  • 사망사고로 작업중지 된 HD현대重,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13일 생산이 일부 중단됐다. 노동당국은 작업중지 조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앞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쯤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씨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HD현대중공업은 9000여톤 규모 해양구조물인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 상부 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와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중량물 이동 해외 전문 업체 소속 직원이다.고용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 블록 관련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중대재해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HD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4월 울산조선소 패널공장에서 취부작업(철판을 자르고 가용접을 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1월에는 가공소조립 현장(2야드)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HD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안전대책 마련과 안전 최우선 경영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중대재해 없는 1000일 달성&

    2024.02.13 16:50:47

    사망사고로 작업중지 된 HD현대重,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 부산 기업서 사망사고···50인 미만 첫 중대재해 사고 발생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 나흘만에 처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근로자 ㄱ(37)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ㄱ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지난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01 08:13:54

    부산 기업서 사망사고···50인 미만 첫 중대재해 사고 발생
  • ‘중대재해법’ 발등 불 떨어진 84만여 사업장···정부, 지원대책 추진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정부에서도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세부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전국 50인 미만 기업 83.7만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2024.01.29 16:54:08

    ‘중대재해법’ 발등 불 떨어진 84만여 사업장···정부, 지원대책 추진
  •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무책임한 야당, 강력한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26일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어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25일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법 적용이 시작된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26 17:34:54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무책임한 야당, 강력한 유감”
  • ‘中企 죽이는 법?’ 중대재해법, 여야 협상 불발에 27일부터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끝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25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 처리를 두고 협상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의 경우 법안 유예를 기대했으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중소기업에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주에 부담이 되는 법안 통과에 대해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다. 반면 민주노총은 법안 유예 시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기도 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기업 10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발표한 '50인(억)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4%가 "중대재해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87%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27일까지 준비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2024.01.25 17:28:38

    ‘中企 죽이는 법?’ 중대재해법, 여야 협상 불발에 27일부터 적용
  • ‘중대재해법 도입 계기’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원청 대표가 형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법원은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승인하긴 하지만 개별적인 설비 현황이나 작업 방식의 위험성 등 현장의 세세한 상황까지 직접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이행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됐던 이 사건이 원청 대표의 무죄로 결론 나면서 향후 중대재해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위험 구체적으로 알긴 어려워”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3년 12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상하탄설비 운전원이던 김 씨는 2018년 12월 새벽에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현장의 안전 위협 요인은 복합적이었다. ‘2인 1조’ 작업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컨베이어벨트의 안전 덮개가 열려 있었으며, 야간인데도 컨베이어벨트 통로 부근의 조명이 꺼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정지를 위한 풀코드 스위치도 불량이었다.김 씨의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원청까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김 전 사장도 고

    2023.12.24 06:03:04

    ‘중대재해법 도입 계기’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추진···“기업, 법 적용 준비 한계”

    내년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유예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령이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적용에 대한 준비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추진하고,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04 10:13:23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추진···“기업, 법 적용 준비 한계”
  •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성 다툼 시도도 무산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된 기업인 두성산업이 법원에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중대재해법 내용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년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무죄로 인정받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두성산업을 포함해 지금까지 최소 1심 선고가 끝난 11개 기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대재해법, 헌법에 배치된다 볼 수 없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3일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처벌 법규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해 법관의 보충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한 것만으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벌 수준을 놓고도 “입법 재량권이 헌법 규정이나 원리에 반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 정책의 당부 문제이지 헌법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2022년 2~3월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중독으로 직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렸다. 이 사고로 그해 6월 말 회사의 대표가 기소됐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 제2조 2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생기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두성산업은 사고 원인과는 별개로 중대재해법 자체가 헌

    2023.12.03 06:04:01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성 다툼 시도도 무산 [김진성의 판례 읽기]
  • DL이앤씨, 산업안전진단협회와 안전보건체계 전반 진단 완료

    DL이앤씨가 회사의 안전보건체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외부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이번 진단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중대재해 예방에 전사적인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기관인 ‘산업안전진단협회’와 함께 본사 및 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안전기술사를 비롯한 11명의 전문가가 본사 안전보건관리 부서는 물론 주택 및 토목 현장을 직접 찾아 면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들 전문가는 본사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관련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의 적정 여부를 강도 높게 집중 점검했다. 동시에 위험성 평가 실적과 이행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사고 분석 및 예방 대책의 적정성 등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재해 위험성이 높은 구조물과 건설 기계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현장에서 본사 안전 지침을 수행하는 지 여부도 평가 대상이었다. 전문가들은 화재,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전기설비와 인화성 물질 관리, 지하 작업 등도 집중 점검했다. 산업안전진단협회는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통해 본사 안전보건조직 과 일부 현장에서 발견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권고 의견을 회사에 전했다. 협회는 DL이앤씨 본사 및 현장의 안전시스템에 대해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미승인 작업 같은 건설업종의 특성에 따른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한 뒤

    2023.11.22 10:16:56

    DL이앤씨, 산업안전진단협회와 안전보건체계 전반 진단 완료
  • 고용부, ‘올해만 사망사고 4건’ 발생한 한화 손본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한화 시공 현장을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시공 능력 순위 12위 업체인 한화에서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화건설 시절은 2022년 1건(1명) 발생 이후, 지난해 11월 한화와 한화건설 합병 이후 4건이 추가 발생했다. 한화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전국 모든 현장에 노동부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다. 노동부는 앞서 올 7월 DL이앤씨를 시작으로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대해 현장 감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올해 안에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12 07:54:53

    고용부, ‘올해만 사망사고 4건’ 발생한 한화 손본다
  • 중대재해법 전과가 ‘CEO 구속 리스크’ 키웠다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가 처음으로 법정 구속됐다.‘중대재해법 위반 1호’ 재판에서 기업 대표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2023년 4월 6일 선고된 데 이어 최근 열린 둘째 재판에서 실형이 나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재판을 앞둔 가운데 산업계는 이번 재판 결과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고 발생 원인 폭넓게 본 사례”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 구속했다.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됐고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 업체의 대표는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1심 선고 다음 날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한국제강은 2022년 3월 야외 작업장에서 설비 보수를 담당하는 하청 업체 노동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로 조사받았다. 크레인의 고리와 방열판을 연결하는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일어난 사고다.조사 결과 섬유 벨트가 손상된 상태였음에도 회사 측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한국제강이 방열판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2022년 11월 회사와 A 씨를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한국제강이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평가 기준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등을 마련해 놓지 않아 사고가 발

    2023.05.09 17:00:01

    중대재해법 전과가 ‘CEO 구속 리스크’ 키웠다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우려가 현실로…‘중대재해’로 CEO 첫 처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대재해처벌법 1호’ 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중소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1월 법 시행 후 최고경영자(CEO)가 형사 처분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판결 후 산업계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법정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대표가 언제든 형사 처분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보여줘서다. 계열사 사고로 그룹 총수가 기소되는 일까지 생기면서 사고 한 건이 그룹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온유파트너스 대표, 집행 유예 3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2023년 4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A 씨는 일단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집행 유예 기간에 또 한 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이 유력하다.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 유예 처분이 취소된다.김 판사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과 작업 계획서 작성 등 안전 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A 씨 등이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온유파트너스와 A 씨 등은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2022년 11월 말 기소됐다. 사망한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16.5m)에서 공사용 앵글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회사가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

    2023.04.18 17:00:01

    우려가 현실로…‘중대재해’로 CEO 첫 처벌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