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금가고 물 새는 아파트, 시행사·시공사 중 누구 책임일까

    [법으로 읽는 부동산]건설 공사에는 클레임이 내장돼 있다는 말이 있다. 건설에 대한 분쟁 중 특히 집합건물(아파트 등)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분쟁은 여러 당사자가 관여돼 복잡한 소송 형태를 가지므로 전문가가 아닌 구분 소유자로서는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먼저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이고 그 상대방인 책임 부담자와 책임의 내용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결정되는데 구법과 개정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구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 즉 분양자(시행자)만이 구분 소유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부담하며 이 경우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시행자에 대해서만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뿐 시공자(건설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또한 하자 보증 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하자보증서에 보증 채권자로 기재된 자(입주자대표회의 등)뿐이고 구분 소유자는 하자 보증 회사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따라서 실무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 소유자로부터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시행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는 한편 시공자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시공자에게 가지는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며 하자 보수 보증 회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청구하는 형태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대응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구분 소유자 개인이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자신들의

    2021.03.15 07:31:55

    금가고 물 새는 아파트, 시행사·시공사 중 누구 책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