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소액연체자 전액 상환 시 ‘신용사면’ 받는다...최대 298만명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소액연체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을 지원받는다. 6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한 차주를 약 298만명으로 집계했다. 이중 전액 상환한 차주는 약 259만명이다. 남은 39만여명은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부 갚으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다음달 12일에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자동으로 연체이력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이에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신청 허들이 낮아질 전망이다.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 평점이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금융 당국에 의하면 신용 사면 대상자들의 신용 점수는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신용 점수가 오르면 대환 대출 등을 활용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할 수 있다. 또 15만명은 신용 점수 상승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25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 점수를 넘게 되므로 은행권 대출이 용이해진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서민·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때,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채무조정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채무조정계획에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한다. 금융당국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 기금과 등과 협의를 거쳐 3월중 시행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원활

    2024.02.07 10:27:56

    소액연체자 전액 상환 시 ‘신용사면’ 받는다...최대 298만명
  • 부담부증여를 받았다면 주의할 점은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와 관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채무액을 동시에 넘겨받는 조건부증여를 말한다. 단, 과세관청에서는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부채 사후관리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들은 무엇일까.CASE얼마 전 부모님으로부터 전세 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았는데, 제가 세무서의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등록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특별히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아파트를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넘겨받는 채무액만큼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부모 대신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시켜주는 것인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부모에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유리한 편입니다.다만 애초에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자녀가 인수했다는 사실이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채 사후관리’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에서 해당 채무를 특정해 전산에 입력하고(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1항), 향후 누가 어떤 자금으로 갚았는지 등을 관리·점검하게 됩니다.통상 해당 채무의 약정에 따른 상환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해명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2항 및 제3항). 아울러 채무의 상환 시점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오랜 기

    2022.09.26 09:25:28

    부담부증여를 받았다면 주의할 점은
  • [big story] 자영업자·영끌족, 채무 공포 확산…비상구는 있나

    자영업자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사람)의 부채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위기를 건너오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자영업자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빚을 내 투자한 영끌족은 본격적인 금리인상기를 겪으며 진정한 ‘채무 공포’를 맞닥뜨리게 됐다.#1. 서울 용산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최 모(48) 씨는 코로나19 이후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졌다. 2020년 초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며 1억 원의 금융권 대출을 받았는데, 곧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며 매출이 뚝 떨어졌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 상황에서 월세 등 고정비를 감당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고, 카드론 등 제2금융권까지 손을 뻗칠 수밖에 없었다. 최 씨는 “그동안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유예로 근근이 버텨 왔지만, 본격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걱정이 커졌다”며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고객 수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버틸지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2. 2년 전 ‘영끌’로 아파트를 매매한 오 모(35) 씨는 최근 치솟는 금리 탓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당시 오 씨는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변동금리 2.69%로 받았으나 얼마 전 금리가 4%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매달 은행에 내던 원리금 상환액은 기존 162만 원에서 최근 2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월급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속이 타들어간다. 오 씨는 “집값이라도 상승하는 분위기라면 버티겠는데 최근 이 지역 집값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 불안하다”며 &ldquo

    2022.08.26 09:00:07

    [big story] 자영업자·영끌족, 채무 공포 확산…비상구는 있나
  • 본소 제기 없이 장기 방치된 가압류, 어떻게 해결할까[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가압류나 가처분해 두고서도 정작 본안 소송을 장기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자칫 채권자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다음에서 거론되는 법리는 가압류·가처분 모두에 공통될 수 있지만 설명의 편의상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다).가압류를 통해 소멸 시효 진행은 그대로 중단된다는 점에서 본소 없이 가압류만 된 상태에서 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하지만 본소 없이 가압류 상태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사정 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재판으로 취소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첫째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다. 둘째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다. 셋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다. 특히 마지막의 경우엔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참고로 현재는 제소 기간이 3년이지만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된 보전 처분은 10년,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7월 27일까지 신청된 보전 처분은 5년, 2005년 7월 28일부터 신청된 보전 처분은 3년이다.결국 가압류해 두고 장기간 본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으로 채권(대여금)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지만 절차적으로는 가압류 집행이 취소될 수 있게 된다.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과 장기간 본소를 제기하지 못해 절차적으로 가압류가 취소돼 등기부에서 말소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이런 점을 이용해 채무자가 다음과 같이 꾀를 내면 가압류의 족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일

    2022.06.24 06:00:14

    본소 제기 없이 장기 방치된 가압류, 어떻게 해결할까[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