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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 패스하고, 미자격자 채용하고···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해태함으로 인해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사례가 있었다. 특혜성 채용 사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합격자 부당

    2023.09.12 07:40:28

    면접 패스하고, 미자격자 채용하고···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
  • 소문 무성했던 ‘성차별 채용’ 진짜였다…KB국민은행 유죄 확정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부정청탁·채용 비리 1건도 없음.’ 2017년 은행들이 채용 적정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자체 점검 결과다. 하지만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는 달랐다. 현장 검사 두 달 만에 금감원은 총 22건의 채용 비리 정황을 발견했다. 당시 이미 수사 중이던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전 시중은행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것이다.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은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등 의도적인 남녀 차별의 정황 등이 드러나며 재판에 넘겨졌다.소문으로만 듣던 남녀 차별 채용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2022년 1월 14일 대법원은 KB국민은행과 임직원에 대해 유죄를 확정지었다. 당시 KB국민은행 인사팀장이던 A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KB국민은행 측 1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유죄’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B국민은행 인사팀장 A 씨는 2015년 상반기 KB국민은행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일명 ‘VIP 리스트’를 받게 된다. 최고경영진 친인척뿐만 아니라 상사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 명단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시 중에는 ‘신입 행원 최종 합격자의 남성과 여성 비율을 6 대 4나 7 대 3으로 하라’는 내용도 있었다.A 씨는 남성 지원자 113명에 대해 서류 전형 평가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자기소개서의 평가 등급을 임의로 상향한 반면 여성 지원자 112명은 자기소개서의 평가 등급을 임의로 하향 조정했다.또한 2차 면접 과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

    2022.01.25 17:30:05

    소문 무성했던 ‘성차별 채용’ 진짜였다…KB국민은행 유죄 확정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