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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본 경제] 생애 첫 내 집 마련, 취득세 200만원 감면

    [숫자로 본 경제] 200만원정부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주택 가격과 연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연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매할 때만 취득세가 감면됐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지는 셈이다.정부가 세금 감면 대상을 늘리기로 한 이유는 집값 급등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생애 첫 주택을 살 때 주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여야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주태가액이 1억5000만~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만 납부했다.하지만 2020년 7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 같은 감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2020년 7월 3억3000만원이던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 평균 매매가는 올해 5월 29.1% 오른 4억2600만원이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같은 기간 4억6700만원에서 6억2600만원으로 34.0% 올랐다. 취득세 감면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서울로 한정하면 6억9400만원에서 8억8200만원으로 27.1% 올랐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취득세 감면 확대에 따른 수혜 가구는 기존 연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다. 294조원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대기업집단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성 차입금이 2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한국 500대 기업 중 273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기준 차입

    2022.06.25 06:00:05

    [숫자로 본 경제] 생애 첫 내 집 마련, 취득세 200만원 감면
  • 처참한 부동산 거래량, 정상화 위해선 빠른 규제 완화가 ‘답’[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 침체다. 특히 최근 몇 달 간의 거래 침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58개월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5만5327건이다. 하지만 올해 1월은 2만4465건, 2월에는 2만6232건으로 거래량이 반 토막이 됐다. 현 정부 출범 후 거래량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거래가 활발했던 2020~2021년과 비교하면 더 처참하다. 2021년과 비교해서는 59%, 2020년에는 69%나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을 만큼 줄어든 셈이다.주택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현 정부의 수도권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2만6227건인데 올해 2월은 가장 적은 6881건에 불과하다. 4분의 1 토막이 났다. 가장 거래가 많았던 2020년 6월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이다.수도권 월평균 거래량, 고점 대비 8분의 1 수준거래량이 줄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 먼저 관련 업계의 불황이다. 공인중개사의 수입이 급감하는 것은 물론 인테리어나 이사 업체, 가구나 가전 기업에도 영향이 있다.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수리하는 사람은 없다. 소파와 식탁 등의 가구·TV·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이사 시점에 맞춰 새것으로 장만하는 이들이 많다. 관련 시장이 침체되는 이유다.관련 시장이 침체되면 회사 사장은 물론 직원이나 인부의 수입도 줄어든다. 인테리어 수요가 줄면 도배하는 사람이나 미장이의 수입도 줄고 이삿짐을 옮기는 인부의 수입도 줄어든다. 즉, 서민의 일감이 없어진다는 뜻이다.정부도 세수 감소라는 실질적 피해를 본다. 최근 몇 년간 당초 계획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 부동

    2022.04.11 17:30:10

    처참한 부동산 거래량, 정상화 위해선 빠른 규제 완화가 ‘답’[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달라진 부동산 세제에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은 ‘취득→보유→양도’라는 과정을 거쳐 거래가 완성된다. 현 정부는 이러한 모든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인상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매도자에겐 급격한 수익률 하락이, 매수자에겐 주택 구입시 예상보다 더 큰 부담이 발생해서다.취득세의 경우 기존에는 1주택자는 1~3%,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4%를 내면 됐다. 하지만 올해 중순부터 1주택자는 현재와 같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8~12%나 내야 한다.보유세(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변경됐다. △1주택자 0.5~2.7%→0.6~3.0% △2주택 이상 보유자 0.6~3.2%→1.2~6.0% 등이다.양도세는 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는 유지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중과 세율이 크게 늘어난다. 현행 10~20%포인트 가산에서 20~30%포인트 가산으로 바뀐다.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한 75%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다.내년부터 적용될 개정안도 대부분 양도세에 집중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단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율은 1년 미만 50%, 1~2년 40%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미만은 70%, 1~2년은 60%로 인상된다.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도 변화된다.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기본 세율에 10%의 가산 세율을 적용 중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본 세율에 20% 가산세를 부과한다.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2021.12.22 06:00:19

    달라진 부동산 세제에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