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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타다’ 불법 아니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타다금지법’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1일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타다는 앱으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기존 택시의 기능에 승차인원을 늘리고 품격을 더한 서비스로 출시 당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타다 서비스 출시 이후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반면 당시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을 주장했다. 법원은 1,2심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권으로 불똥이 튄 타다금지법 논란은 1,2심 판결 중에도 이어졌다.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이 발의,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되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대법원의 무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당연한 결정이지만,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이른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며 “현재도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01 16:47:21

    대법 “‘타다’ 불법 아니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 새 도전 나선 ‘타다’, 3년간 혁신을 멈춰 세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

    “멈췄던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혁신가들이 두려움 없이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편에 서서 돕겠습니다.”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9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은 쏘카 등과 운전사 알선을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사정도 없다”며 “적법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결합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끝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1주일 뒤인 10월 6일 검찰은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타다’의 불법 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 것이다.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혁신과 기득권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해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펼쳤던 ‘타다 베이직’은 모빌리티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는 기존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2019년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2020년 일명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며 ‘타다 베이직’ 역시 시동을 꺼야 했다. 기존 시장과의 상생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옹호하는 측과 한국 모빌리티 혁신의 싹을 잘랐다고 비판하는 이들의 찬반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

    2022.10.17 06:00:36

    새 도전 나선 ‘타다’, 3년간 혁신을 멈춰 세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