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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근로자 11년 소송 끝에 ‘통상임금’ 승소···법원 “443억원 지급하라”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43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3년 5월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3년간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법정수당 산정 근거인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느냐였다. 현대제철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계산을 두고 근로자들은 평균임금에 명절 상여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보전수당 ▶체력단련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 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원심 그대로 판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금속노조는 이날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이에 따른 현대제철의 승소금 지급을 촉구했다.법원 선고가 끝난 후 금속노조는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현대제철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른 승소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밝혔

    2024.01.12 07:56:53

    현대제철 근로자 11년 소송 끝에 ‘통상임금’ 승소···법원 “443억원 지급하라”
  • 기아, 통상임금 개별 소송에서도 패소…쟁점으로 떠오른 신의칙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기아가 직원 2000여 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급 적용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과거 기아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노조와 맺은 특별 합의에 반대해 개별적으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기아가 소송을 취하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더라도 직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회사와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기아는 노사 특별 합의로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 규모를 어느 정도 확정지었다고 봤지만 이번 패소로 약 480억원이 추가로 빠져나갈 처지에 놓였다. 당초 예상했던 1조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금 지급에 쓰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 합의했어도 개개인 동의한 것은 아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은혁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기아 직원 2446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 2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아는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총 47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직원 1인당 받게 될 금액은 평균 1960만원 정도다.기아는 2019년 2월 기아 노조가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 미지급분을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이 회사는 패소 직후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예상 승소액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특별 합의를 노조와 맺었다.하지만 합의 내용에 반대한 일부 조합원이 “액수가 적다”며 그해 5월 통상임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

    2022.03.22 17:30:03

    기아, 통상임금 개별 소송에서도 패소…쟁점으로 떠오른 신의칙 [법알못 판례 읽기]
  • 9년 만에 종지부 찍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갈등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현대중공업 노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9년간 벌인 법정 다툼에서 노동자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적자를 내고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2021년 12월 16일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 “추가 임금 지급해야” vs 2심 “신의칙 인정해야”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모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퇴직금 등과 과거 지급분의 차액을 2012년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노동자 측은 “두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줄 것과 앞선 3년 치를 소급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하급심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2015년 1심은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3년 치 임금 소급분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신의칙은 민법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할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현대중공업의 경영 상황은 유럽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량 감소, 중국 경쟁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2014~2015년 무렵부터 장기간 악화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임금을 지

    2021.12.28 17:30:06

    9년 만에 종지부 찍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갈등 [법알못 판례 읽기]
  •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이후 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A 씨에게 700여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하지만 A 씨는 “상여금·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이를 기초로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산정하라”며 2014년 1월 육아휴직 급여의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같은 해 2월 “육아휴직 급여 전액이 이미 지급됐다”며 A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상여금·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 그리고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까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우선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규정했다.이어 재판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 기준을 제시했

    2021.06.30 06:22:01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