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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터널 통행료 27년 만 바뀐다···'강남방향' 면제

     서울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료를 이달 15일부터 도심방향에서만 받기로 했다. 통행료는 기존과 동일한 2천원이다. 서울시는 4일 남산터널 연결도로 혼잡통행료에 대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1996년을 시작으로 27년 간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료를 징수해 온 가운데, 그동안 혼잡한 도심 진입 차량뿐 아니라 비교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인 강남 진출로 차량까지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정지하고 효과 분석 실험에 나섰다.1단계로는 1개월간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고, 2단계로는 1개월간 양방향 면제를 실시했다. 이 데이터를 통해 방향·지역별로 소통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교통량 분석도 병행했다.실험 결과 1단계에서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반면 이후 2단계에서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시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했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난달 20일 공청회, 26일 서울시

    2024.01.04 14:10:03

    남산터널 통행료 27년 만 바뀐다···'강남방향' 면제
  • ‘돈 받는 유일한 한강 다리’ 일산대교 통행료 소송 장기화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통행료 무료를 두고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일산대교(주)가 웃었다.법원은 경기도가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내린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힌 것을 고려하면 일산대교 무료화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위법한 처분”수원지방법원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9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의 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일산대교는 지금처럼 유료로 운영된다.재판부는 “경기도가 ‘사회 기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라고 주장하며 (일산대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지만 원고는 2017~2020년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자체 사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MRG) 규모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 경기도에 과도한 예산 부담을 줬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통행료가 부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자 편익에 비해 교통 기본권을 크게 제약받았다고 볼 만큼의 부담은 아니다”고 밝혔다.이번 분쟁은 경기도 주민들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거졌다.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다.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차(1종) 1200

    2022.11.22 17:29:02

    ‘돈 받는 유일한 한강 다리’ 일산대교 통행료 소송 장기화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추석 연휴 3017만명 이동…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인구가 3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추석 당일에는 귀성·귀경 인구가 몰리면서 하루 758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특히 일평균 교통량과 이동 인원이 전년 대비 10%가량 늘어나, 11~12일 교통 정체가 예년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고속도로 확대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귀성·귀경 이동 인원은 30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추석 당일인 10일에는 최대 75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평균 이동 인원은 603만명으로 지난해 추석(546만명)보다 10.4%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특별교통대책기간이 지난해보다 하루 단축된 5일이라 총 이동 인원은 7.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귀성 시간대는 추석 전날인 9일 오전 10~11시를 선호하는 귀성객이 많았으며, 귀경은 추석 이후인 11일과 12일 오후 2~3시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추석 당일(10일)과 추석 다음 날(11일)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 최대 소요 시간은 전년보다 최대 3시간35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별로 최대 이동 시간을 살펴보면 △서울~부산 9시간50분 △서울~광주광역시 8시간55분 △서울~목포 9시간55분 등으로 나타났다. 귀경길은 지난해 대비 최대 1시간40분 감소할 전망이다. 도시별로 △부산~서울 8시간50분 △광주광역시~서울 7시간 △목포~서울 7시간15분 등으로 예측됐다. 한편, 정부는 추석 전&midd

    2022.09.07 16:39:27

    추석 연휴 3017만명 이동…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