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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사는 30대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 5조9천억원···20대 이하 1조3천억원

    서울시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가상자산 규모가 전체 개인 신고액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자 1인당 평균 신고액이 131억원이었다. 14일 국세청이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거주자 619명이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은 8조1,36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신고액 131억원에 달한다.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법인의 경우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현금을 비롯해 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만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가상자산이 포함됐다. 서울시 거주자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은 전체 개인 신고액(10조4,150억원)의 78%를 차지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5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1조3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6,473억원, 50대는 1,424억원이었다. 1인당 신고액을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213억원, 20대 이하는 150억원이었다. 40대(40억원), 60대 이상(35억원), 50대(21억원) 등 나머지 연령대의 1인당 신고액도 2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신고 규모가 큰 경기도는 325명이 총 1조91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충북은 23명이 2,042억원을 신고했고, 대구(45명·1,576억원), 경남(47명·1,442억원), 충남(18명·1,398억원), 인천(58명·1,335억원) 등 순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최초 해외 가상자산 신고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가 지속해 축적되길 기대한다"며 "국세청은 가상자산 보유자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상자산을 통한 세원 잠식을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14 09:04:46

    서울사는 30대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 5조9천억원···20대 이하 1조3천억원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한경 머니 기고=정지영 EY한영 세무본부 파트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도입·시행됐다. 그러나 아직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납세자의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세금 납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신고기한까지 정확히 신고한다면 납세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명단 공개 또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적발 가능성, 위반 시 제재 사항 그리고 납세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놓쳤을 경우 제재를 감경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와 신고 대상 계좌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인 개인, 내국법인  전체 그리고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재외 국민이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도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신고 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가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신고 의무자는 매월 말일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예·적금, 증권, 보험, 펀드,

    2023.01.27 08:00:01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놓쳤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