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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 많은 임대차 3법 ‘합법’…헌재 “집주인 재산권 침해 아냐”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헌법재판소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할 때 집주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봤다.헌재가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은 법률이나 시행령 등을 개정해 제도 보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헌재 심판대에 오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전세시장 혼란과 전세사기 등을 불러왔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재 “임차인 주거안정 도모 필요”헌재는 2024년 2월 28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일부 조항(계약갱신 요구), 제6조의 3 제3항 단서 중 제7조 제2항(차임증액 한도), 제7조의 2(월차임 전환율) 등의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헌재는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며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져 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4.03.10 06:04:01

    탈 많은 임대차 3법 ‘합법’…헌재 “집주인 재산권 침해 아냐” [김진성의 판례 읽기]
  • 헌재 “주 52시간 근무제는 ‘합헌’···근로자 건강과 안전 보호 위한 법”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입법자는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번 헌법소원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청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헌재는 "(최저임금의 기본권 침해 효과는)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 최저임금 내지 그에 따른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05 08:31:34

    헌재 “주 52시간 근무제는 ‘합헌’···근로자 건강과 안전 보호 위한 법”
  • “이태원 참사 책임 묻기 어렵다”···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25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헌재는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25 16:29:08

    “이태원 참사 책임 묻기 어렵다”···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 '불효자 양성법' 유류분 제도 놓고 헌재서 격돌...해외는?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위헌인지를 놓고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그간 묵혀뒀던 유류분 제도의 개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측은 현행 유류분 제도가 '불효자 양성법', '분쟁 유발법'이라고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맞춰 이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 측은 일부 제도의 수정·보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흔히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가족의 전쟁’으로 불린다. 소송 과정에서 은밀한 가족 간 돈거래가 속살을 드러내며, 드라마 속 막장 서사가 이어지기도 한다.하지만 이 전쟁의 서막은 대개 예견된 일이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누구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지만 으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나 형제가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늘고, 이혼, 재혼, 졸혼 등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 그 ‘공평의 기준’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적용되는 일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가족 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실제 대법원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본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물론 제정 민법 당시에도 유류분 제도가 없었지만, 민법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며 비로소 유류분 제도가 도입됐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 상속인

    2023.05.18 12:26:33

    '불효자 양성법' 유류분 제도 놓고 헌재서 격돌...해외는?
  • “검수완박법 유효”…檢 수사 범위, 부패‧경제 범죄로 굳어지나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강행해 국회에서 가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 같은 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지금 법률대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사실상 확정됐다.  의견 5 : 4로 팽팽…“수사권, 특정 기관 독점 아냐”헌재는 2023년 3월 23일 대심 판정에서 연 권한 쟁의 심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일부 검사가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 침해 확인 및 법개정 무효 확인 청구를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 쟁의 심판은 헌법에 근거를 둔 국가 기관 간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다수 의견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국회는 입법 행위를 통해 국가 기관의 ‘법률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가 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을지언정 국회의 입법 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국가 기관의 권한을 만들어 준 게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 역으로 ‘권한 침해’를 따질 수 없다는 의미다.이들 재판관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도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봤다. 한 장관 등이 “헌법이 영장 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권 역시 헌법상 검찰의 권한”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재판관들은 “수사·소추 자체는 원칙적으로 입법&middo

    2023.04.04 17:00:01

    “검수완박법 유효”…檢 수사 범위, 부패‧경제 범죄로 굳어지나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소송 3주년, 헌재 판결 조속히 나오길”

    헌법재판소에 국내 첫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청소년들과 변호인단이 헌법소원 제기 만 3년을 맞아 기후 대응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의 뜻에 동참한 국내외 200인 이상의 법조인들의 지지 서명도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법조인들의 지지 표명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청소년기후행동과 법률 대리인들은 지난 13일 서울시 종로구 포레스트 구구에서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경과 및 남은 과제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뒤,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간단한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이들은 현재 기후 위기 관련 정부와 의회의 대응이 미흡한 수준에 머무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판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청구인은 지난 2020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에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후변화로부터 청구인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크게 부족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내 첫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3년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제기된 기후소송은 총 4건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으며, 청소년기후행동 변호인단에서 신청한 공개변론에 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 사이 정부와 국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기후 정책들을 내놓았으나 그 수준 또한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

    2023.03.16 12:27:14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소송 3주년, 헌재 판결 조속히 나오길”
  •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추행 아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동성 군인끼리 사적인 공간에서 서로 합의해 한 성관계를 군 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뒤집고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군 형법은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보여준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 이후 군대 동성애 처벌에 대한 찬반 논쟁에 더욱 불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기 침해 아니면 처벌해선 안 돼”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2년 3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를 받은 A 중위와 B 상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2016년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하고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이번 사건은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2017년 성소수자 군인들에 대한 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수사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과거 행위들이 수사 대상이 돼 A 중위와 B 상사를 포함한 군인 1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육군에선 이들이 ‘군인 등에 대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 형법 92조의 6항(추행)을 위반했다고 봤다.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느냐였다. 처벌 근거인 군 형법 92조는 1962년 군 형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졌다. 미국 전시법에 나오는 ‘소도미(sodomi : 수간을 포함한 비자연적인 성행위)’를 처벌한 국방경비

    2022.05.03 17:30:06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추행 아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보는 종부세 사례는

    종합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여전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종합부동산세 관련 어떤 사례들을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판단할까.CASE종부세에 관해 헌법소송으로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SOLUTION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기관의 권한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속에 행사되도록 하는 우리나라 통치질서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제도는 이와 같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도 합니다.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배경에서 세법이 직접 또는 과세처분을 매개로 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한 후 특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과세한다면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다툴 수 있지만, 애당초 과세 근거인 세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법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울 필요는 분명히 있고, 따라서 조세의 부과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는 국민들의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재산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고 규범인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된 사례들을 크게 분류해보자면, (i) 과세 요건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거나, 또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규정되는 경우(헌법 제38조,

    2022.02.28 07:00:25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보는 종부세 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