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예술가를 법정에 세운 오바마의 사진

    [지식재산권 산책]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한국도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 이미지 가운데 저작권과 관련해 가장 유명한 이미지는 아마도 ‘희망(Hope) 포스터’일 것이다. AP통신 소속의 사진 기자 매니 가르시아는 2006년 4월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찍었다(왼쪽).그래픽 아티스트인 셰퍼드 페어리는 2008년 1월 이 사진을 이용해 ‘희망 포스터’를 만들었고 이 작품은 미국 대선의 아이콘이 되는 등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다. 그러자 사진의 저작권자인 AP가 페어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저작권 침해일까.  허락 없이 AP 사진으로 미술 작품 만든 예술가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즉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페어리는 저작권자인 AP의 허락 없이 사진을 이용해 희망 포스터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결론에 바로 도달하는 것일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창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창작 활동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독점적인 권리를 예외 없이 보장하면 저작물의 이용이나 다른 창작자의 창작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 저작권 제도는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문화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법은 제23조에서 제35조의 4, 제101조의 3에서 제101조의 5까지 일

    2021.03.11 07:31:01

    예술가를 법정에 세운 오바마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