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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떼 입찰 통한 일감몰아주기' 호반건설에 과징금 '60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과징금 규모는 부당내부거래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과거 사례 중 삼성웰스토리(2349억원), SPC그룹(647억원)에 이어 역대 3위다. 다만 부당지원행위가 주로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총수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전체적인 지원구조는 창업주인 김상열 회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총괄사장의 소유인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공정위 관계자는 "호반건설주택이 호반건설보다도 더 큰 규모로 성장했고, 그 결과 호반건설주택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주요 행위가 이루어진 2013년 말~2015년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다.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졌다고 봤다.먼저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하

    2023.06.15 14:19:40

    ‘벌떼 입찰 통한 일감몰아주기' 호반건설에 과징금 '600억'
  • 대형 브랜드 아파트 전성시대…중견 건설사의 생존 비결은 ‘틈새시장·리뉴얼’

    [비즈니스 포커스]브랜드 아파트의 전성시대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선 GS건설의 반포 자이와 DL이앤씨의 아크로리버파크는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두 단지는 피트니스센터·수영장·카페테리아·스카이라운지 등 입주민을 위한 최고급 커뮤니티 센터를 갖춰 지역을 대표하는 동시에 ‘고급 아파트’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2000년대 초반부터 대형 건설사(시공 능력 1~10위)를 중심으로 한국에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했다.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2000년 처음 브랜드 아파트란 개념을 도입했다. 이후 대형 건설사는 잇달아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를 선보였고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대부분을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차지했다.정점은 2015년이다. 당시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38개 단지 중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몫은 29개(76.3%)였다. 중견 건설사(시공 능력 11~50위)는 6개(15.8%)만 따냈다. 나머지 3개(7.9%)는 50위권 외의 중소 건설사들의 소규모 아파트였다.지난해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분양한 33개 아파트 단지는 18곳(54.5%)이 10대 건설사 브랜드다. 중견 건설사는 3곳(9.1%)만 따내 2015년보다 6.7%포인트 줄었다. 중견 건설사의 서울에서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 것이다. 실수요자가 대형 건설사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과거부터 더욱 크게 나타나면서 중견 건설사가 서울에서 신규 분양을 따내는 것은 이제 ‘언감생심’이다.높은 서울의 벽에 틈새시장 노린다대형 건설사가 브랜드 아파트를 내세워 서울 신규 분양 건을 대부분 따내자 중견 건설사는 경기도 등 외곽 지역의 틈새시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올해 하반기 태영건설&mid

    2021.07.30 06:37:07

    대형 브랜드 아파트 전성시대…중견 건설사의 생존 비결은 ‘틈새시장·리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