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작년과 달라진 올해 연말정산, ‘이것’ 빼먹으면 말짱 도루묵 된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 15일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연말정산 공제 여부가 직장인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자.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기부금까지 늘어난 공제 혜택 체크2021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2021년 사용한 금액이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 역시 100만 원 늘어났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한도,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기부금에 대한 혜택도 한시적으로 5% 상향됐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늘어났다. 또한 2020년 귀속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간소화 자료로 일괄 제공한다.전·월세금, 세액공제로 부담 줄일 수 있어올해 주택 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요건은 규모 85㎡(25.7평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750

    2022.01.25 13:31:09

    작년과 달라진 올해 연말정산, ‘이것’ 빼먹으면 말짱 도루묵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