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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 안와? 회사 다니기 싫은 모양이네”···회식 협박 상사 ‘여전’

    대표 또는 상급자가 직장서 회식을 강요하고 불참하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상담 1,703건 중 회식 참여와 관련 있는 내용은 48건으로, 이중 회식 강요가 3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나머지 18건은 회식 배제 사례다.회식 강요 사례는 모두 상급자가 수직적 위계관계를 이용해 회식을 강제로 참석하게 한 것이었다. 제보자들은 회식 참여 여부가 업무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한 제보자는 "술자리 회식이 너무 잦다"며 "직원들과 술자리에서 친목 도모를 해야 하고, 그런 자리에 많이 참여할수록 적극적인 직원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제보자는 "부서에서 회식비 명목으로 매달 몇 만 원씩 걷고 있다"며 "나는 몇 년 전부터 회식에 불참하고 회식비도 내지 않는데, 얼마 전 부서장이 이를 언급하면서 타 부서로 전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회식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데 따른 괴로움을 호소한 직장인들도 있었다. 다수의 동료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따돌림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한 제보자는 "한 달째 투명 인간 취급받으며 업무를 하고 있다. 점심시간에 같이 가자고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저를 빼고 회식까지 했다"고 했고, 한 공무원은 "저를 괴롭히는 상급자가 어느 날 제게 와서 '앞으로 회식에 나오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조직문화를 위해 회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강해져 갑질에 대한 감수성

    2023.12.18 08:03:06

    “회식 안와? 회사 다니기 싫은 모양이네”···회식 협박 상사 ‘여전’
  • “회식, 좋지도 싫지도 않아요. 오마카세라면 모를까···”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초 출생)는 '점심이나 저녁에 딱 1시간만 진행하는 간단한 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AI 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취업준비생 2,632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는 회식을 싫어할 것이라는 관념과 다르게 '좋지도 싫지도 않다'고 답한 인원이 44%로 가장 많았다. Z세대가 선호하는 회식 유형 1위는 '점심이나 저녁에 딱 1시간만 진행하는 간단한 회식(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오마카세, 와인바 등 맛집 회식(30%) △자율 참석 회식(21%) △술 없는 회식(21%) △영화관람 등 이색회식(6%) 등이 뒤를 이었다. Z세대가 꼽은 최악의 회식은 '술을 과하게 권하는 회식(34%)‘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차 끊길 때까지 이어지는 회식(29%) △잔소리, 사생활 등 불편한 이야기 가득한 회식(18%) △전원이 강제 참석해야 하는 회식(17.6%) 등이 뒤를 이었다. Z세대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회식 주기는 '분기에 1회(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회'와 '반기에 1회'가 약 23%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월 1회'라고 답한 인원도 18%를 차지했다. 반면 '매주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한 인원은 2%에 불과했다. 회식을 마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3시간(33%) △2시간(32.8%) △1시간(17%)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4%)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05 07:48:37

    “회식, 좋지도 싫지도 않아요. 오마카세라면 모를까···”
  • 오늘 회식이야? "술은 당연히 있어야지" vs "요즘 누가 회식 때 술을 먹나"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변화된 가운데, 회식문화도 그 중 하나로 꼽힌다. 1차 고깃집으로 시작해 2차, 3차 새벽까지 부어라 마셔라 식의 회식이 당연했던 시절에서 술이 없는 회식, 점심회식, 자율참석 등 간소한 회식 문화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 직장인 회식 문화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간단하게 회식을 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으면서 현재의 회식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현 직장에서의 회식 문화를 마음에 들어 하는 직장인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45.9%(2022) → 52.9%(2023)), 직장 내 회식을 ‘즐겁고(21.1%(2022) → 24.7%(2023))’ ‘재미있는(21.8%(2022) → 24.7%(2023))’과 같은 긍정의 이미지로 연상하는 경우가 이전 대비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장인들이 회식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술을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46.7%, 중복응답)가 가장 높았다. 이어 비교적 일찍 끝나고(40.6%), 팀/부서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35.9%)는 점을 꼽았다. 회식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35.7%) 점도 적지 않아 과거 강제 참석과 음주를 강요하던 것과 달리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에서 회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지금의 회식 문화에 대한 긍정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직장 내 회식을 업무 시간의 연장으로 느끼거나(48.6%, 중복응답) 늦게 끝나는(38.2%)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직장인도 적지 않았다. 대체로 상사가 원해서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67.3%, 동의율) 회식 분위기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상사의 몫(66.8%)이라고 평가한 점을 감안하면, 회식을 하는 와중에도 직장 상사의 눈

    2023.06.15 08:42:14

    오늘 회식이야? "술은 당연히 있어야지" vs "요즘 누가 회식 때 술을 먹나"
  • ‘위드 코로나’ 선언하자 회식 늘었다···2030 직장인 "술 없는 회식 선호"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이번 달 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각각 자정과 10인으로 완화됐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직장 내 회식도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0년 4월 인크루트가 조사한 ‘직장인 회식’ 관련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5명 중 4명은 ‘코로나 확산 이후 회식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답했다. 현 시점 직장인들은 곧 다가올 회식을 어떻게 생각할까.인크루트는 직장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회식 현황과 새로운 회식 문화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코로나19 초기(2020년 2월)부터 작년까지 회식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물은 결과, 소수 응답자(7.0%)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빈도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 이전 대비 덜 했다(59.2%)는 응답도 있었다. 10명 중 6명(66.2%) 정도는 회식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완화된 시점인 최근 3개월간(2022년 1월~3월) 회식을 물은 결과, 응답자 과반(52.7%)이 회식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최근 3개월간 회식 진행률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작년과 대비해 낮은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 대규모 집단 감염의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회식이 있는지 물었다. 응답자 10명 중 7명(75.2%) 이상은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맞춰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회식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저녁, 음주, 대규모 등 전통적인 회식 형태를 탈피한 새로운 회식 문화를 도입

    2022.04.08 11:15:29

    ‘위드 코로나’ 선언하자 회식 늘었다···2030 직장인 "술 없는 회식 선호"
  • 회식 후 상사 바래다주고 무단 횡단하다 사망…‘업무상 재해’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61.8분.’ 한국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통근 시간은 28분, 한국은 그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달리 통근 시간이 긴 만큼 노동자들이 출퇴근 중 겪는 사건·사고도 빈번하다. 만약 통근 중에 노동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면 노동자는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지로 이동하는 도중 노동자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인과 관계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발견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련의 판결이 나왔다. 여기에 최근 한 달여간 나왔던 눈여겨볼 만한 판례를 소개한다.  회식 다음 날 숙취로 교통사고 사망했다면출근길 사고로 숨졌는데 전날 회식 때문에 술이 덜 깬 상태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대표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5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 씨의 부친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6월 상사와 함께 밤 11시께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A 씨는 당시 제한 속도(시속 70km)를 크게 웃도는 시속 151km로 차를 몰다가 반대 방향 차로의 연석과 신호등,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았다.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7%로 면허 정지에 가까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음주와 과속 운전에 따른 범죄로 숨져 업무상 재해가

    2021.06.03 07:14:02

    회식 후 상사 바래다주고 무단 횡단하다 사망…‘업무상 재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