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두둑이 주는 금융상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찾아 깨우고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푼돈을 틀어막는 것도 훌륭한 재테크다. 한경비즈니스의 분석 결과 약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돈이 주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금융권의 곳간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권의 휴면 계좌 찾기는 물론 숨어 있는 카드사,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활용까지 ‘쫀쫀한 재테크 방법’을 찾아봤다.
[잠자는 내 돈 깨우기 ‘대작전’] 티끌 모아 태산…‘독하게 찾아라’
잠자는 휴면계좌를 모두 깨워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저런 이유로 은행·보험 등 금융권과는 더 가까워지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통장을 귀찮다는 이유로 방치한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된 금융상품 중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 ‘휴면성’으로 분류된 자금은 1조 3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혹시 이처럼 잊고 있던 휴면성 금융상품을 ‘추적’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접속해 봐야 할 곳은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휴면예금통합조회 시스템(www.sleepmoney. or.kr)이다. 이곳에 접속하면 모두 크게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 등 두 가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휴면 예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 예금 중에서 소멸 시효가 지난 후에도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가리킨다. 은행예금은 5년, 우체국예금은 10년을 넘긴 경우다.

또 휴면 보험금은 보험 계약이 만료된 후 2년이 지나도록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을 일컫는다. 사망과 동시에 해지된 저축성 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등의 해약 환급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의외로’ 증권 계좌는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휴면성 증권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1900억 원에 달한다. 안타깝게도 증권 계좌는 아직 통합 조회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작년부터 금융투자협회에서 통합 조회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지만 8월 말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이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 일일이 찾아볼 수밖에 없다. 이 때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e메일을 열어보거나 무심코 지나치던 증권사 홍보 메일을 열어보는 것도 생각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미리 알아둬야 할 것은 휴면 예금이나 휴면 보험금은 ‘휴면’ 상태에 들어가면 일단 미소금융재단으로 출연되지만 휴면성 증권 계좌는 휴면 시한이 없어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미소금융재단으로 출연된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찾아야 한다.

단 미수령 주식 배당금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미수령 주식은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보유하던 중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 주식배당·무상증자 등을 통보받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주식이다. 4월 기준 미수령 주식은 약 1900억 원어치에 달한다. 이때 예탁결제원의 주식 조회시스템(www.ksd.or.kr/service/stockSearch.home)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재테크 기간이 긴 투자자라면 혹시라도 숨어 있을지 모르는 ‘불특정금전신탁’도 챙겨보자. 1990년대 유행했던 불특정금전신탁은 현재 가입이 중지된 상품이지만 이 계좌에 묶여 있는 돈은 2750억 원에 달한다. 불특정금전신탁은 가입돼 있는 개별 은행의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알아봐야 한다.


TIP
각종 잠자는 돈을 깨우는 것은 물론 앞으로 소개할 여러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공인인증서는 공인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금융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르게 나가는 돈과 정보를 잡아라

현재 우리 국민들은 1인당 평균 5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실제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2장 수준이라고 분석된다. 신용카드는 잘 쓰면 약이지만 못쓰면 아까운 연회비와 중요한 신용 정보만 금융회사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독’이 된다. 이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카드라면 하루빨리 해지하는 게 좋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것을 꽤 복잡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가계 부채 감소를 위해 휴면 신용카드 해지 실적을 따로 발표하는 등 카드사들에 압박을 가하면서 신용카드 해지 절차가 훨씬 쉬워졌다.

올 초부터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상담원과 통화 없이 자동응답기(ARS)로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각 카드사의 ARS에 접속, 개인 회원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해지를 누르면 된다.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카드를 워낙 여러 장 발급받아 “도대체 내가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 이때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신용 정보 조회 사이트인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 접속해 보자. 사이트에 들어가 본인 신용 정보 조회→ 신용개설·발급정보로 들어가면 현재 본인이 어느 회사의 카드를 발급 받았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이곳은 말 그대로 ‘신용’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곳이므로 발급 카드사를 확인한 후 직접 카드 회사의 홈페이지 혹은 ARS 등을 통해 발급된 개별 카드의 정보를 알아봐야 한다.


TIP
알아둬야 할 것은 카드 해지 시 각 카드사의 연회비 환불 규정이 제멋대로라는 것이다. 즉 해지하면 남은 기간을 계산해 자동으로 돌려주는 회사도 있고 고객이 요청해야만 돌려주는 회사가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해지할 때는 ‘반드시’ 먼저 연회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2008년 이후 카드 회원들이 선납한 연회비 가운데 신용카드 중도 해지 후에 잔여 기간이 있는 데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최소 1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잠자는 내 돈 깨우기 ‘대작전’] 티끌 모아 태산…‘독하게 찾아라’
해지되기 전에 점검하자 ‘포인트’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휴면 카드 해지 절차를 개선해 회원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4개월 후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올 하반기께 자신의 휴면 카드가 자동으로 해지되든 혹은 직접 휴면 카드를 해지하기 전에 앞서 점검해 봐야 할 것이 바로 각 카드사가 사용 실적에 따라 적립해 주는 ‘포인트’다.

사실 현금보다 카드를 활용하는 게 이득일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이 포인트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잘 몰라 혹은 귀찮아서 포인트를 활용하지 않는 이가 많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 상반기 마련됐다.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www. cardpoint.or.kr) 사이트다. 8월 말 현재 BC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와 외환은행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를 별도 가입 없이 안내 받을 수 있다.

즉 앞서 소개한 ‘크레딧포유’를 통해 신용카드 개설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를 통해서도 자신이 어떤 회사의 카드를 발급받았는지 유추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해지에 앞서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에 먼저 접속해 봐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 자신이 카드를 발급받은 회사의 포인트는 해당 카드를 해지하고 나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를 1장 발급 받아 사용한 뒤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 포인트틀 미처 다 활용하기 전 그 카드를 해지한다면 포인트는 적립만 돼 있을 뿐 활용할 수 없다. 또 다른 예는 일반 포인트가 아닌 특정 업체 등과 연결된 포인트다. 예를 들어 현대카드S는 현대백화점과 연계돼 있는 카드다. 이 카드를 해지하면 다른 현대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현대카드S를 통해 적립된 현대백화점의 S포인트는 활용할 수 없다.

이처럼 적립된 카드 포인트는 현재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카드사가 운영하는 포인트 전용 쇼핑몰에서 활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활용도가 더 높아졌다. 그 예로 11번가와 옥션 등 오픈 마켓 혹은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에서도 카드 포인트로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 크게 늘어났다.


TIP
‘왠지 내기가 아까운’ 국세, 전기요금, 서울시 지방세 등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cyber. kepco.co.kr),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cardrotax. or.kr), 토지대장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을 때 행정안전부 민원 포털 사이트(민원 24, minwon.go.kr)에서 쓸 수 있다.



포인트는 안 쓰면 날아가는 돈이다. 반드시 활용하자

카드 포인트와 함께 웬만한 성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통신사 포인트다. 통신사 포인트는 대부분 전년 실적에 따라 새해 첫날 지급되는데 이 포인트의 가치는 대략 연 통신요금 5~10% 정도로 꽤 큰 편이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포인트는 대부분 지급 받은 지 1~2년 이내에 써야 한다는 것. 새해 첫날 적립된 포인트는 그해 연말까지가 유효기간인 게 대다수다. 또 다른 하나는 카드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통신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즉 새 휴대전화를 마련하면서 번호 이동 등으로 타 통신사로 전환하게 되면 이 포인트를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통신사의 포인트를 확인하고 이를 미리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TIP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통신사 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통신사의 ‘멤버십’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멤버십에 등록하지 않은 가입자라면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KT는 올레클럽(club.olleh. com), SK텔레콤은 T멤버십(www.sktmembership.co.kr), LG유플러스는 U+멤버십(http:// www.uplus.co.kr)에 반드시 가입해 권리를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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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쫀한 재테크에 스마트폰은 ‘축복’이다

카드·통신사 포인트와 함께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각 업체에서 적립해 주는 제휴 포인트 카드다. 이 카드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겠지만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휴 카드는 몇 가지 정도로 한정된다. SK그룹의 OK캐쉬백(www.okcashbag. com, 가입자 수 약 3600만 명), SPC그룹의 해피 포인트 카드(www.happypointcard. com, 가입자 수 약 1000만 명), CJ그룹의 CJ원카드(www.cjone.com, 가입자 수 약 1000만 명)가 그것이다. 또 GS그룹의 GS포인트카드(가입자 수 약 12000만 명) 등 주유 포인트 카드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카드들이다.

물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각종 제휴 포인트 카드 역시 만들어 놓고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저 개인 정보만 넘겨주고 만 일이 된다. 그러나 이런 카드들을 지갑에 잔뜩 넣어두고 사용처에 맞춰 그때그때 찾는 일이 번거로울 수 있다. 특히나 ‘체면’을 생각한다면 계산대 앞에서 이것저것 뒤적이는 일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각광 받는 ‘전자지갑’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훨씬 간편할뿐더러 ‘스타일’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전자지갑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자신의 포인트 카드나 신용카드를 실물 카드 대신 매장이나 가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다. 현재 통신사나 금융권은 물론 구글 등 검색 서비스 업체, 삼성이나 애플등 정보기술(IT) 기기 제조사들까지 e 시장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벌써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지갑은 통신사들이 내놓은 전자지갑이다. KT에서 발표한 전자지갑(올레마이월렛)은 올레클럽은 물론 CJ ONE, GS포인트, 해피포인트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현재 가입자 수에서 올레마이월렛에 앞서 있는 ‘스마트월렛’은 SK에서 내놓은 전자지갑 서비스다. 이들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제휴되지 않은 카드들도 직접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사진을 찍어 등록할 수 있는 메뉴도 있어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을 직접 입력하거나 불러줘야 하기 때문에 불편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에서 애플리케이션 ‘M현금영수증카드(m.taxsave.go. kr)’를 발표함으로써 스마트폰만 제시하면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TIP
기존의 전자지갑 내 제휴 포인트 카드를 활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도 팁이라면 팁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금영수증은 고유 식별 번호를 5개까지 입력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등과 별도로 전자지갑에 등록한 제휴카드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해 놓으면 소득공제와 포인트 적립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등록은 홈페이지(www.t axsave.go.kr)에서 하면 된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