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10월부터 술 마시면 차 시동 못 건다
10월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안전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을 몰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단속돼 면허 정지·취소를 당한 이들은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차량과 연결된 측정 장치는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판별한다. 장치 설치비용은 약 250만원으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이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동승자가 대신해서 호흡을 측정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 시행 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6.7% 줄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8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화물차와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각각 23%, 15%다.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나 된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8%에 비해 약 두 배에 달한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도 보행 중 사망했다.

이륜차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 이륜차 단속을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기존 324대에서 529대로 늘린다. 차량 번호판 크기도 키울 방침이다. 배달 종사자의 면허 정지·취소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도 7월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기존 229대에서 400대로 늘리기로 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작년 63명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 정부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2100명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