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에 따르면 트럼프측 정권 인수팀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축소하기 위해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이 신문은 보도했다. 트럼프 측 인수위는 ‘원정 출산’과 관련, 행정명령이나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임신부가 태어나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옵션에 포함된다. 관광비자는 보통 10년 기한으로 발급되며 한번 입국시 6개월 정도 체류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방영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이 여전한지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9일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7.25% 매각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고려아연이 "MBK·영풍 측이 제기한 한화그룹과 이면 합의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MBK·영풍 측은 지난 11월 한화에너지가 고려아연 보유 (주)한화 지분 7.25%를 인수한 것에 대해 "고려아연 주주들은 물론 시장에서 (한화와의) 이면 합의 조건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거래에 대해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1월 6일 보유 중이었던 한화 지분 약 7.25%를 주당 2만7950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고려아연은 매각 공시 후 '재무구조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K·영풍은 "고려아연과 한화가 양측의 자사주를 맞교환하기로 하면서 상호적 관계에 따라 보유했던 지분"이라며 "반면 (주)한화의 고려아연 지분 처분이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의구심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려아연의 (주)한화 지분 매각 가격이 2022년 취득가인 주당 2만8850보다도 낮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는 한화 지분을 오히려 헐값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사정 변경)해 고려아연은 재무부담 경감을 위해, 한화에너지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양사 합의에 따라 이뤄진 거래"였다며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도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영풍은 출처조차 알 수 없고 아무런 근거조차 없는 허위사실을 또 다시 생산하고, 가공한 뒤 배포하는 등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 측이 제기한 한화그룹과 이면 합의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소설이며, 이러한 허위 의혹 제기는 당사의 명예 뿐 아니라 당사와 오랫동안 신재생에너지와 수소를 포함한 여러 신사업 분야에서 협력하며 인류의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하는 한화그룹의 명예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공포감을 느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 중이며,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모임이 꾸려졌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