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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주택 분양 전환 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최유민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서울의 한 공공임대주택.    사진=연합뉴스.공공 임대 주택이나 공공 임대 주택으로 간주되는 민간 임대 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만료된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권이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이를 우선 분양 전환 제도라고 한다.최근 몇 년 새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우선 분양 전환 제도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와 관련해 주로 우선 분양 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이 대상 기간 동안 ‘계속 거주’ 요건, ‘무주택자’ 요건을 갖췄는지가 종종 문제가 된다.이 중 ‘계속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해 특히 다툼이 많다. 임차인이 “전입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것이다.대법원은 ‘계속 거주’란 해당 임대 주택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한다는 의미로 보고 임차인 본인이 계속 거주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 임차인과 동거하던 가구 구성원이 계속 거주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또한 주민 등록은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는 한편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고 전입 신고를 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계속 거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따라서 임차인은 본인이 계속해 직접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적어도 당초 임차인과 함께 가구를 구성했던 동거인이 계속해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무에서 임차인들이 계속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통상 제출하는 자료는 입주자 카드, 전기 사용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이 있다.하지만 이에 관해 광주고등법원은 “입주자 카드는 실제 거주와 무관

    2023.01.05 07:39:42

    임대 주택 분양 전환 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최유민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