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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불' 영화 입장 가능 연령 18세 미만 →19세 미만으로 변경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를 못 보는 사람의 연령 기준이 5월 부터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바뀐다.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기존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고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했지만, 개정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개념과 일치시킨 것이다.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를 바꾸고, 멀티플렉스 3사를 포함한 영화관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과 협조 체계도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4.22 16:01:41

    '청불' 영화 입장 가능 연령 18세 미만 →19세 미만으로 변경
  • 체질 개선 위해 간판 바꿔 단 기업들

    [비즈니스 포커스]올해 들어 사명을 바꾼 기업이 부쩍 늘었다. 화학·건설·식품·유통 등 업종에 상관없이 회사 간판을 바꿔 달고 있다. 시장에서 익숙한 이름을 버려서라도 생존을 위해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유통 전문 기업으로 변신하는 hy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로 친숙한 한국야쿠르트는 지난 3월 사명을 hy로 바꿨다. 기존 식음료 기업의 한정적 이미지를 벗고 유통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기 위해서였다.사명 교체 배경을 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hy는 누구나 인정하는 안정적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다. 다양한 히트 제품은 물론 타사에는 없는 프레시 매니저(이하 FM)라는 독특한 자체 유통망 덕이다. 1969년 설립 이후 50년 이상 지녀 온 ‘야쿠르트’라는 단어를 사명에서 지우는 선택에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내부의 고민은 깊었다. 지난해 초 불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트렌드가 급격히 바뀌면서다. 유제품 중심의 제품 카테고리는 안정적이긴 했지만 성장 폭이 완만했다. 기존 아날로그 중심의 유통 시스템으로는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컸다. hy가 다가올 100년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였다.hy는 사명 변경을 계기로 핵심 역량인 ‘냉장 배송 네트워크’에 물류 기능을 더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타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제품 카테고리도 무한 확장하기로 했다. 첫 조치로 지난 7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정보기술(IT) 플랫폼

    2021.09.28 06:00:11

    체질 개선 위해 간판 바꿔 단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