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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지 합의 번복 집주인,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해야"

    세입자 A씨는 최근 집주인의 계약 해지 합의 번복으로 곤욕을 치렀다. A씨는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할거라며 나가달라고 했다"며 "이사비까지 주겠다며 사정해 동의했는데 문제는 이사할 곳을 결정하고 계약금까지 낸 상황에 갑자기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겠다며 본래 계약 기간을 지키라고 했다"고 토로했다.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해지 합의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원만하게 합의가돼 세입자가 이사하는 경우와 달리 집주인이 뒤늦게 합의 사항을 파기하고 본래 계약 기간을 지키라고 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28일 부동산 전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주택 임대차에서 최초 계약은 법률상 2년으로 규정돼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는 이 기간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다만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조기 해지했다면, 합의로 정해진 날짜가 계약 해지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계약해지 합의 후 집주인이 합의 번복을 주장한다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계약에서는 합의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즉 한 사람이 조건을 제시했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했다면 의사 합치가 된다는 것. 이 같은 관계를 청약(조건제시)과 승낙(동의)이라고 한다.엄정숙 변호사는 “집주인이 먼저 조기 계약

    2022.07.28 17:46:53

    계약해지 합의 번복 집주인,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해야"
  • 집주인 전세금반환 대출로 “전입신고부터 빼라니”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입세대열람 서류에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며 전입신고부터 빼라는 겁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빼줘도 될까요.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하지만 대출조건으로 전입신고부터 빼주는 것을 요구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입신고부터 빼줬다간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엄정숙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게 맞다”며 “만약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의 전입신고를 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후 순위로 밀리게 돼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전입신고를 옮기는 행동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전입신고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 시켜주는 법적 효력을 의미한다. 즉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라는 뜻.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집주인의 재산상황이 악화돼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중요하게 사용된다.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부터 뺀 후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집주인의 채무에 문제가 있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집주인이 전세금을 은행대출로 마련해 세입자에게 돌려줄 때도 문제가 발생할

    2022.06.09 12:35:08

    집주인 전세금반환 대출로 “전입신고부터 빼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