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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로 ‘투잡’ 뛴 농협 차장 해고···법원 "해고 정당"

    근무 중 다단계 판매로 돈을 번 농협중앙회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는 7일 농협중앙회 전 직원 정모 씨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농협중앙회 차장이던 정씨는 2016년부터 한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서 동료 직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팔다 2018년 적발돼 징계 해고됐다. 정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겸업금지의무 위반, 근무 시간 중 내부 직원 대상 영업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수준이 과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다단계 판매가 농협중앙회 사업 영역과 충돌하지 않고, 정씨가 동료들에게 구매를 강요한 적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농협중앙회 측은 과거 농협은행 직원 가운데 정씨와 같은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해고 4명, 정직 2명, 감봉 2명 등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례를 재판부에 제시했다.2심 재판부는 정씨가 농협은행에서 중징계당한 이들 못지않게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가 농협중앙회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농협은행에서 징계 해고된 1명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고, 농협은행이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12 08:42:02

    다단계로 ‘투잡’ 뛴 농협 차장 해고···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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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상황 속의 ‘국민 문화·여가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 평균 여가시간은 29.7시간으로 평일 3.7시간, 휴일 5.6시간으로 나타났다. 평일과 휴일 하루 여가 시간은 전년 대비 각각 12분씩 늘어났다. 또한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4.3%에서 2020년 60.0%로 증가했다. 이처럼 혼자 하는 여가활동을 위해 각양각색의 취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TV 시청, OTT 서비스 이용 등 익숙한 여가생활에 흥미를 잃은 이들을 위해 새로운 취미 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일러스트·디자인·캐릭터 크리에이터의 예쁜 다꾸 스티커, 본투비MZ세대에서 인기를 끌었던 ‘다꾸’, 즉 다이어리 꾸미기 열풍이 SNS로 확장되고 있다. SNS에서 활동하던 일러스트·디자인·캐릭터 크리에이터들이 다이어리 꾸미기용 스티커를 매월 새롭게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구매자도 늘고 있다.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다이어리 꾸미기 활동이 MZ세대의 새로운 힐링 문화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특히 일러스트·디자인·캐릭터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스티커가 모여 있는 다꾸 커머스 앱 ‘트웬티’는 코로나19 이후 MZ세대들의 방문이 늘어난 곳이다. 이곳에서는 좋아하는 스티커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를 구독하고 판매 일정을 미리 받아

    2021.10.20 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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