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Focus]세대 건너뛴 손자녀 유산 상속



피상속인의 자녀가 일찍 사망하게 된 경우 손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떤 상속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규모는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서 먼저 생존배우자를 위한 몫을 떼어 놓은 후 잔여 재산을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일하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있더라도 손자녀는 상속으로부터 배제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 대신 그 자녀의 생존한 자녀, 즉 손자녀가 대습상속(representation)을 받게 된다.

상속 방식 따라 대습상속인 몫 천차만별
현재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러한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어떤 대습상속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대습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몫이 달라진다.


우선 가계별 방식(per stripes system)이 있다. 이것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을 각자 하나의 가계로 보아 ‘가계별’로 대습상속을 받는 방식이다.

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지 않았으면 그 자녀가 분배받았을 몫을 그대로 그 자녀의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각자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각 가계마다 동일한 몫을 주는 것이다.

부모의 지분을 그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는 이러한 방식을 ‘엄격한 가계별 방식(strict per stripes system)’ 또는 ‘순수한 대습상속(pure representation)’이라고도 부른다. 플로리다, 조지아, 버지니아, 일리노이, 델라웨어 등 일부 주들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손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자 했다면 모든 손자녀들에게 동일한 몫을 주고자 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해 이 방식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수정된 가계별 방식(modified per stripes system)은 첫 번째 단계에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가계별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은 그들 부모(피상속인의 자녀)의 지분과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몫을 받지만, 그 이후의 세대부터는 가계별로 대습상속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별로 대습상속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가계별로 대습상속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방식을 ‘per capita with representation’ 또는 ‘per capita then representation’이라고도 부른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주에서 이 방식을 따르고 있고, 1969년 미국 통일상속법(UPC)이 이 방식을 규정했다.


개인별 방식(per capita at each generation system)도 있는데 이것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받았을 몫을 그대로 그 자녀들의 자녀들(피상속인의 손자녀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모두 합산해 그 손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서, 가계별로 대습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당(per capita)’ 혹은 ‘두당(per head)’ 대습상속을 받는 것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손자녀들뿐 아니라 그 아래의 모든 세대들이 그 부모의 지분과 상관없이 동일 세대에서는 모두 동일한 몫을 상속 받게 된다. 자녀를 많이 둔 가계에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1970년대 초부터 로렌스 왜거너 미시간대 교수가 주장해 왔던 것인데, 왜거너 교수가 1990년 UPC 개정 작업 당시 수석리포터로 활동하면서 이 방식을 채택했다. 현재 뉴욕, 애리조나, 콜로라도, 미시간, 유타 등을 비롯한 10개 이상의 주에서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김상훈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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