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소탕해 도민 안전 지킨다

불량식품 소탕해 도민 안전 지킨다



불량만두 파동, 생쥐 새우깡, 중국산 납 꽃게 사건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식품범죄로 인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 이에 경기도는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했다.



경기도 ‘식품범죄 소탕작전 제1탄’ 배달음식업소 집중 단속 ⓒ G-Life 편집팀



부천시 소재 축산물가공 A업체는 연매출이 100억원이 넘는 식품기업이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총 3540kg)을 사용해 ‘닭떡갈비’, ‘오븐치킨’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가공제품을 만들어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다 지난 6월 16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유통기간이 지난 국내산 닭 1만7000kg과 미국산 닭다리 살 3165kg을 인천의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필요한 수량만큼 수시로 부천공장으로 옮겨 와 제품을 만드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그동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간접살인

흔히 불량식품이라 하면 어렸을 적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던 형형색색의 과자나 사탕을 떠올린다. 하지만 불량식품의 범위는 이보다 더 광대하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생상태 불량한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과 관련된 모든 위반 사항이 곧 불량식품 영역에 속한다.



경찰은 올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불량식품’을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 대한 간접살인 행위로 규정했다. 살인, 강도 등의 무서운 강력범죄는 신원 확인이 가능한 몇몇 대상에 국한되는 데 반해, 식품범죄는 경로 및 출처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피해 대상을 특정하기 불가능하고 섭취 시 건강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 25.7%, 먹거리 안전 불신

이에 2013년 정부는 불량식품을 국민 안전을 위해 척결해야 할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적발된 불량식품사범은 2010년 2만395명, 2011년 2만1245명, 2012년 1만9271명, 2013년 2만6951명, 2014년 2만3493명 등이다. 또 지난 2015년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1399’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9744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신고 유형으로는 이물(3247건), 유통기한 경과·변조(1006건), 제품변질(631건), 표시사항 위반(419건), 무등록(342건), 허위·과대광고(179건) 순이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 역시 여전히 팽배하다. 국민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불량식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 비율은 27.9%(2013년 하반기)→25.5%(2014년 상반기)→26.9%(2014년 하반기)→25.7%(2015년 상반기)로 제자리걸음이다.



배달음식업소 2000여 개소 대상 야간 단속으로 실효성 높여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5월 11일 도 전역을 ‘부정불량식품 제로지역’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식품범죄 소탕작전’ 계획을 밝혔다. 도는 식품범죄 근절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 ▲단속방식의 변화 ▲처벌 강화 ▲입체적 홍보를 제시하고 전략 수행을 위해 행정1부지사, 검찰청 파견 검사,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 부서장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식품범죄 소탕작전 제1탄’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야식 등 배달음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특히 야간 20시~24시까지 단속을 집중시켜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46개 합동단속반이 치킨, 족발 등 도내 야식배달전문음식업소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펼친다.



점검 내용은 ▲변질, 무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이 미확보된 원재료 사용 여부 ▲미신고 영업 ▲음식물 재사용 ▲조리기구 및 시설 등의 위생관리 실태 등이다. 경기도 식품범죄 소탕작전은 단속대상이 근절되면 다음 품목을 선정하는 시리즈 방식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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