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0문100답] “내 딸 잘 봐주세요” 교수 친구에 부탁…금품 받지 않아도 처벌 대상

[골프룰 만큼 헷갈리는 ‘김영란법’ 100문 100답 = 사립학교 교직원 (77~88)]

[한경비즈니스=김병화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77.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다고 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5만원 내의 선물은 해도 되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사교의 목적을 벗어나 학생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해 선물을 건네거나 받는 것은 금지된다.

78. 사립초등학교 교사다. 학부모로부터 ‘생활기록부에 좋게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면.

사립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 적용 대상이다. 교사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했으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79. 사립학교 교사다. 수행평가를 앞두고 부인이 학부모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은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배우자는 엄연히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다. 교사 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학교 입학에 관한 업무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돼 부정 청탁에 해당하고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만큼 형사처분 대상이다.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즉시 돌려주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80. 딸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국어 교사가 딸의 수학 성적을 올려 달라고 동료 수학 교사에게 부탁해 성적이 올랐다면.

아버지의 청탁 행위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나 효과가 제3자인 자녀에게 직접 귀속돼 제3자를 위한 부정 청탁에 해당된다.

동료 수학 교사도 부정 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줬으므로 형사처분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아버지인 국어 교사가 딸 몰래 부탁한 것이라면 딸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81. 사립학교 이사장은 영향력이 크지만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당초 법안에는 사립교원만 명시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임직원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이사장이 부정 입학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82. 사립초등학교 교장이다. 외국인 기간제 교사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았다면.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장과 외국인 기간제 교사 사이에는 인사 등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

교장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외국인 교사는 이를 제공했으므로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83. 대학교수다. 친구로부터 자녀를 잘 봐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금품은 받지 않았다. 그래도 처벌받나.

돈을 받지 않아도 부정 청탁 금지 위반이다. 김영란법에서는 부정 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정하는데 이 사례와 같이 제3자가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한 업무를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의 사유에 포함된다.

학부모도 학생과 달리 인격을 달리하는 ‘제3자’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84. 학생이 교수에게 장학금을 요청하거나 성적을 올려달라고 하면 부정 청탁인가.

학생 본인이 직접 교수에게 장학금 및 성적과 관련해 부탁하는 것은 정당한 민원·발언권으로 본다. 부정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앞서 말했듯이 학생의 부모가 요청하면 부정 청탁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85. 사립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6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 받고 다음번에 반대로 6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 앞서 대접 받은 부분은 상계되나.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인 3만원 이하이면 괜찮다. 이번 경우엔 이를 초과하는 만큼 처벌 대상이다. 주고받는 방식으로도 상계되지 않는다.

86. 사립대 교수다. 국립대 교수와 강연료 상한액이 다르다고 들었다.

다르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립대 교수는 ‘외부 강의 시간당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를 받고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분류돼 ‘시간당 40만원(총장 50만원) 이하’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으로 봐야 하는 서울대 교수의 강연료 상한선은 30만원(총장 40만원)이다.

87. 모든 유치원이 김영란법에 적용된다는데 사립 어린이집도 대상인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해당된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종사자만 포함되고 사립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88.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자녀를 잘 돌봐 달라”는 대가로 30만원의 상품권을 받는다면.

유치원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상이 되고 직무와 연관이 있고 100만원 이하를 받았으므로 최고 5배인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사립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곳의 종사자여서 대상에서 제외된다.

kb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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