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0문100답] 금품 제공자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

[골프룰 만큼 헷갈리는 ‘김영란법’100문 100답 = 적용대상 (1~6)]

[한경비즈니스=이홍표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1.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 등은 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을 뜻한다.

2.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을 따져보면.

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정부가 출자한 공공 기관 ▷공직 수행과 직접 연관된 수행 단체 ▷국공립학교에 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국회 합의안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했다. 주목할 점은 대학 병원 종사자와 유치원 교사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사설 병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김영란법의 처벌 기준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돼 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금품 제공자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형사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는다.

4.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초대권·할인권 등 여하한 재산적 이익을 뜻한다. 또한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과 채무 면제 및 취업 등 무형의 이익도 포함한다.

5. 김영란법에선 공직자의 가족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범위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배우자’만 포함된다. 정무위원회 안에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만 가족의 테두리 안에 남겼다.

6. 김영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공무원 행동강령은 음식물 3만원 이하, 경조사비 5만원 이하만 허용하고 선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었으며 이를 초과해 받으면 공직자만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은 징계가 아닌 과태료나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허용액수 면에서는 청탁금지법의 경조사비 기준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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