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0문100답] 국회의원의 공익 목적 민원 전달·개선 제안은 ‘예외’ 인정

[골프룰 만큼 헷갈리는 ‘김영란법’ 100문 100답 = 국회의원 (49~54)]

[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49. 국회의원이 지역 구민의 고충 민원을 정부에 전달한다면.

답부터 말하자면 민원 사항에 대한 제안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 행위이므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건의하는 것은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50. 만약 지역 구민의 고충 민원에 11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대가성이 오고 갔다면.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민원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금품이 오고 갔을 때는 명확한 ‘뇌물 수수’ 행위로 인정돼 처벌받게 된다.

51. 국회의원이 민원과 관련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처리하도록 해당 정부 기관에 압력을 넣었을 때.

국회의원이 공직자에게 자신의 권력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된다. 특히 해당 공무원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법령과 기준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고 처리하도록 부탁했다면 김영란법에서 정한 ‘부정 청탁’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52. 국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피감 기관에 특별한 압력이나 위력 행사 없이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 처리를 요구했고 피감 기관이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민원을 들어준 때는.

법령에 위반되면 ‘부정 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진행 상황 등을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직접적인 위력이나 강압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된다.



53. 국회의원이 기자와 둘이 점심을 먹고 7만원의 밥값을 계산했다면.

기자가 국회의원으로부터 3만5000원어치의 식사를 접대를 받은 것이다. 김영란법이 정한 식대는 1인당 최대 3만원이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은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에 문제되므로 국회의원과 기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점심을 먹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해 점심을 먹고 밥값을 지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4. 국회의원이 민원인과 둘이서 점심을 먹고 7만원의 밥값을 계산했다면.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3만5000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때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식사를 제공한 대상자가 민원인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 범주에 들기 때문이다.

cw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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