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화) 오후 2~4시,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됩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해설집까지 만들어 이해를 돕고 있지만, 명쾌하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제매거진은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6년 8월23일(화) 오후 2~4시
●장소 :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
●주요 내용 : 김영란법 분야별 법조문 해설 및 Q&A(법무법인 율촌 이재원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염동신 변호사)
●참가 대상 :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 PR$마케팅 담당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참가비 : 1인당 22만원(부가세 포함)
●참가신청 : 계좌입금(우리은행 485-008644-13-103, 한국경제매거진) 후 이메일(jina0811@hankyung.com)로 신청. 이메일 신청시 이름$연락처$소속회사(단체) 필수 기재, 답변을 듣고 싶은 질문 1개 기재.
* 신청 바로가기 : http://goo.gl/luF2Hk (클릭하세요)
●혜택 : 참가자 전원에게 '김영란법 해설집'(표지 참조) 및 다과 제공
●문의 : (02)360-4808, jina0811@hankyung.com
●주최 : 한국경제신문사 한국경제매거진
김현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됩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해설집까지 만들어 이해를 돕고 있지만, 명쾌하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제매거진은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6년 8월23일(화) 오후 2~4시
●장소 :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
●주요 내용 : 김영란법 분야별 법조문 해설 및 Q&A(법무법인 율촌 이재원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염동신 변호사)
●참가 대상 :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 PR$마케팅 담당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참가비 : 1인당 22만원(부가세 포함)
●참가신청 : 계좌입금(우리은행 485-008644-13-103, 한국경제매거진) 후 이메일(jina0811@hankyung.com)로 신청. 이메일 신청시 이름$연락처$소속회사(단체) 필수 기재, 답변을 듣고 싶은 질문 1개 기재.
* 신청 바로가기 : http://goo.gl/luF2Hk (클릭하세요)
●혜택 : 참가자 전원에게 '김영란법 해설집'(표지 참조) 및 다과 제공
●문의 : (02)360-4808, jina0811@hankyung.com
●주최 : 한국경제신문사 한국경제매거진
김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