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회사 업무상 알게 돼 친하게 지내는 언론사 직원 B와 식사를 하고 총 7만원의 식사비를 지불했습니다. A와 B가 서로 다른 메뉴를 주문해 A는 4만원 상당, B는 3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다면 A가 B에게 제공한 음식물 가액은 실제 B가 주문한 음식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총액을 인원수로 나눠 산정하는지요?
A.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 등과 회사 임직원이 함께 식사를 했을 때 주문한 메뉴가 다른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자 소비한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영수증 등 B가 주문한 메뉴의 가액이 3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실제 B가 소비한 3만원이 A가 B에게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되지만 주문한 메뉴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지 못하면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A가 B에게 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희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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