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골프장 차량 동승도 금품 수수?


Q. 공직자 B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A와 골프 라운딩을 하기 위해 A의 차량에 동승, 골프장으로 이동해 골프를 한 경우(그린피 등 골프 비용은 각자 부담), 차량 동승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A. 우선 부정청탁금지법상의 금품 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넓게 인정돼 교통 등의 편의 제공도 이에 해당합니다(부정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 하지만 골프장까지 별도의 차량 등 교통수단을 따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라운딩할 회사 임직원 A의 차량에 B가 동승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인 “그 밖에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희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기자

* 메일(skjang@hankyung.com)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매일 하나씩 선정해 전문 변호사들이 해답을 드립니다.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