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추석 상품권, 두 사람이 각각 100만원씩 나눠 주면?



Q. 같은 회사 직원 A와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직자 C에게 추석 선물로 회사에서 나온 상품권을 각각 100만원씩 선물한 경우 문제가 되나요? 참고로 C는 업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A. A, B가 C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소속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등 실질적으로 소속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A, B는 동일인(회사)으로 봐야 하므로 A, B, C 모두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 '동일인'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개별 임직원은 개인적인 지위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 회사의 업무상 해당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고, 부정청탁금지법은 양벌규정을 둬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소속 법인으로 하여금 함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의 동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의 실질적 의도 및 주체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개별 임직원의 행위를 각각 허용할 경우, 그 허용한도를 금액으로 1회당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고,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는 ‘제공자’가 아닌 수수자인 ‘공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개별 임직원의 각각의 행위에 따른 제공금품의 합이 해당 금품 한도(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회사의 행위(즉, 동일인으로부터의 금품제공행위)로 보아 규제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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