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김영란법 신풍속도 : 개정안 논의 ‘솔솔’]
안철수 의원은 이해 충돌 조항 추가 추진…국감 이후 본격화 예상
[한경비즈니스=김현기 기자]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안대로 결국 정부가 9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지만 여전히 법 개정을 요구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총 6건으로, 이 중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4명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1건씩 개정안을 냈다.
발의 날짜순으로 살펴보면 6월 28일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가장 먼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뒤를 이어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6월 30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7월 6일,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7월 7일 대표 발의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8월 1일, 이개호 더민주당 의원은 8월 12일 개정안을 제출했다.
안철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2015년 3월 3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상자와 상한액에 관한 부분들을 고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법안별로 보면 김종태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림·축산·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의원은 가뜩이나 자유무역협상(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어업이 김영란법으로 불가피한 소비 위축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근간마저 뒤흔들릴 것을 걱정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농어업은 1조3000억원대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고유 명절에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은 명절 선물용으로 거래되는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한다. 따라서 법 시행에 따라 생산 감축은 물론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강효상 의원 “교직원·언론인 제외”
언론인 출신인 강효상 의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등이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예외 조항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현행법 ‘공직자 등’에 사회 통념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써 법 적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해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비롯됐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허용 가액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농축수산물이 주원료인 음식업의 피해가 8조5000억원, 농축수산물이 포함된 선물 관련 산업이 약 2조원 등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손실이 연간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5명의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법의 규제성을 완화하자고 외친 반면 안철수 의원은 법의 규제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에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의 가족이나 친척의 채용 비리 등을 막기 위한 ‘이해 충돌 방지’를 명시했다.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은 처음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빠졌다.
◆1년 6개월 유예기간 추진도
한편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우선적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공무원과 교직원·언론인 등 기타 대상자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9월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 주 안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발의된 개정안들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정무위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은 정무위에 회부만 돼 있을 뿐 전체 회의에 한 건도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전체 회의 상정 다음 단계인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로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9월 20~23일 대정부 질문을 마친 후 10월 중순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상임위의 본격적인 활동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들은 최대한 서둘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법안소위는 국감이 끝나고 나서 열린다”며 “현재 하루라도 일찍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열고 상정해 달라고 정무위 간사를 비롯해 국회와 정부에 여러 방면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석호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에서) 현재 논의가 된다, 안 된다는 아무 언급이 없다”며 “논의가 될 것 같으면 법안 심사에 필요한 제안 설명서를 보내라고 요구하는데 그런 요구조차 없다”고 말했다.
henr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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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총 6건으로, 이 중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4명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1건씩 개정안을 냈다.
발의 날짜순으로 살펴보면 6월 28일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가장 먼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뒤를 이어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6월 30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7월 6일,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7월 7일 대표 발의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8월 1일, 이개호 더민주당 의원은 8월 12일 개정안을 제출했다.
안철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2015년 3월 3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상자와 상한액에 관한 부분들을 고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법안별로 보면 김종태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림·축산·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의원은 가뜩이나 자유무역협상(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어업이 김영란법으로 불가피한 소비 위축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근간마저 뒤흔들릴 것을 걱정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농어업은 1조3000억원대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고유 명절에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은 명절 선물용으로 거래되는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한다. 따라서 법 시행에 따라 생산 감축은 물론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강효상 의원 “교직원·언론인 제외”
언론인 출신인 강효상 의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등이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예외 조항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현행법 ‘공직자 등’에 사회 통념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써 법 적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해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비롯됐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허용 가액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농축수산물이 주원료인 음식업의 피해가 8조5000억원, 농축수산물이 포함된 선물 관련 산업이 약 2조원 등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손실이 연간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5명의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법의 규제성을 완화하자고 외친 반면 안철수 의원은 법의 규제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에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의 가족이나 친척의 채용 비리 등을 막기 위한 ‘이해 충돌 방지’를 명시했다.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은 처음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빠졌다.
◆1년 6개월 유예기간 추진도
한편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우선적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공무원과 교직원·언론인 등 기타 대상자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9월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 주 안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발의된 개정안들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정무위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은 정무위에 회부만 돼 있을 뿐 전체 회의에 한 건도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전체 회의 상정 다음 단계인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로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9월 20~23일 대정부 질문을 마친 후 10월 중순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상임위의 본격적인 활동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들은 최대한 서둘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법안소위는 국감이 끝나고 나서 열린다”며 “현재 하루라도 일찍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열고 상정해 달라고 정무위 간사를 비롯해 국회와 정부에 여러 방면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석호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에서) 현재 논의가 된다, 안 된다는 아무 언급이 없다”며 “논의가 될 것 같으면 법안 심사에 필요한 제안 설명서를 보내라고 요구하는데 그런 요구조차 없다”고 말했다.
henr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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