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재인협회가 분쟁해결의 주축 돼야”

김승열 수석부협회장, 대한중재인협회 심포지엄에서 발표


(사진)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한국경제신문

“중재산업의 원년을 맞아 대한중재인협회가 분쟁해결의 구심체로서 민간주도의 컨트롤타워로 자리잡아야 한다.”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차기 회장 지명인, 변호사)은 지난 2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중재인협회의 심포지엄에서 ‘중재산업 활성화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부협회장은 “지난해 중재산업활성화법이 제정돼 올해 6월부터 발효되는 등 중재산업의 원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대한중재인협회가 분쟁해결센터의 4대 주축(법원, 법무부, 변협, 대한중재인협회)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의 발표 요지.

갈등과 분쟁의 해결은 가장 중요한 전문서비스 영역이었으나, 그간 국가 공권력의 활동에 의존함으로써 분쟁해결 분야가 하나의 서비스산업 영역으로 발전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국가 공권력이 개입돼야 하겠지만, 분쟁 당사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적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전문서비스 영역이다.

따라서 중재산업분야에 있어 중재센터와 중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재산업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한중재인협회가 민간 주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여 중재산업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나아가 이들 산업에서 구심점 역할을 맡아 이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분쟁해결산업 주도세력의 4자구도화가 필요하다. 그 동안 3자 구도로 되어 있는 민'상사 분쟁해결 영역이 대한중재인협회을 중심으로 4자구도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중재인협회, 법원, 법무부, 변협이 모두 힘을 합하여 조정중재 분야를 산업화하고 이를 육성하여 범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회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대한중재인협회의 중재법상 법정기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재인협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한중재인협회가 국내 모든 조정'중재센터(특히 행정부내의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관리 측면에서 민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담당해야 한다.

넷째, 국내 조정'중재센터에서 활동하는 각종 조정인'중재인들의 위촉 내지 관리, 교육뿐만 아니라 직무윤리 관리업무를 대한중재인협회가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조정인'중재인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대한중재인협회는 온라인분쟁해결(ODR, online dispute resolution) 작업을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승화하고, 해외 각종 조정중재센터 및 국제중재인들과 긴밀한 교류를 하는 데 있어 중추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대한중재인협회 지부를 설치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복합국제중재센터의 건립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이주 등에 맞춰 해당 센터에 대한중재인협회도 함께 이전하여 향후 국내외 조정중재 등 분쟁해결절차에서 명실상부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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