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폴리틱스]
홍의락 의원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도 늘려야
[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새 정부가 제시한 최우선 국정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는 결연하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마련해 실시간으로 동향을 파악할 정도다. 최근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상승 추세이지만 고용만큼은 여전히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청년 고용률은 심각하다.
매번 고용 동향 조사 때마다 계속해 바닥권에 머무르는 모습이다. 물론 청년 고용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나빠진 것은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문제다.
◆청년들 의견 제대로 반영 안 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11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청년 고용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청년들로부터 들어보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청년 고용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다만 그간 위원회는 청년들의 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년들의 참여가 미미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듣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홍 의원은 말한다.
홍 의원 측에 따르면 약 1년에 한번 꼴로 열렸던 위원회는 정부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등 약 20명으로 구성돼 진행해 왔다. 관행적으로 청년 위원이 참석해 왔는데 전국대학 총학생회모임 의장직을 맞고 있는 1명이 전부였다.
즉 전문가 위주의 탁상공론으로 위원회가 진행돼 청년들이 처한 고용시장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하되 그중 20% 이상인 5명을 청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강제하자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면 관련 대책의 수립·시행에 청년층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돼 이전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밖에 위원회의 구성을 공무원, 사업주 단체의 대표, 교육 단체의 대표 또는 청년 고용 문제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촉하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개정안을 통해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실질적으로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바로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률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2020년까지 3년간 청년 고용 의무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한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청년 의무 고용률 5%로 제시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를 확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자고 했다.
구조조정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 역시 삭제하자고 했다. 홍 의원은 “청년 미취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등의 청년 고용 의무를 훨씬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때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는 공연한 제약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공공기관들은 청년 의무 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고용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408개 청년 고용 의무 대상 기관들의 할당 청년 정원은 32만3843명인데 비해 실제 채용 인원은 1만55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 청년 의무 고용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은 그들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미취업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년 고용 촉진에도 기여하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청년을 고용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도 상존한다. 특히 청년 의무 고용 비율 확대와 함께 예외 조항을 삭제하자는 데 대한 우려가 높다.
이철웅 법무법인 밝음 변호사는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 제고라는 개정안의 취지는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해당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등에 구조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시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법령의 탄력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법률 자체에 대한 불만만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령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한 입법 기술의 하나가 위임입법”이라면서 “만약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규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위 단서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보다 법률 자체에서 그 예외 사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 시행령에 위임하는 입법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nyou@hankyung.com
홍의락 의원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도 늘려야
[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새 정부가 제시한 최우선 국정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는 결연하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마련해 실시간으로 동향을 파악할 정도다. 최근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상승 추세이지만 고용만큼은 여전히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청년 고용률은 심각하다.
매번 고용 동향 조사 때마다 계속해 바닥권에 머무르는 모습이다. 물론 청년 고용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나빠진 것은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문제다.
◆청년들 의견 제대로 반영 안 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11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청년 고용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청년들로부터 들어보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청년 고용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다만 그간 위원회는 청년들의 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년들의 참여가 미미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듣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홍 의원은 말한다.
홍 의원 측에 따르면 약 1년에 한번 꼴로 열렸던 위원회는 정부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등 약 20명으로 구성돼 진행해 왔다. 관행적으로 청년 위원이 참석해 왔는데 전국대학 총학생회모임 의장직을 맞고 있는 1명이 전부였다.
즉 전문가 위주의 탁상공론으로 위원회가 진행돼 청년들이 처한 고용시장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하되 그중 20% 이상인 5명을 청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강제하자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면 관련 대책의 수립·시행에 청년층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돼 이전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밖에 위원회의 구성을 공무원, 사업주 단체의 대표, 교육 단체의 대표 또는 청년 고용 문제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촉하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개정안을 통해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실질적으로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바로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률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2020년까지 3년간 청년 고용 의무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한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청년 의무 고용률 5%로 제시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를 확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자고 했다.
구조조정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 역시 삭제하자고 했다. 홍 의원은 “청년 미취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등의 청년 고용 의무를 훨씬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때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는 공연한 제약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공공기관들은 청년 의무 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고용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408개 청년 고용 의무 대상 기관들의 할당 청년 정원은 32만3843명인데 비해 실제 채용 인원은 1만55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 청년 의무 고용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은 그들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미취업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년 고용 촉진에도 기여하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청년을 고용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도 상존한다. 특히 청년 의무 고용 비율 확대와 함께 예외 조항을 삭제하자는 데 대한 우려가 높다.
이철웅 법무법인 밝음 변호사는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 제고라는 개정안의 취지는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해당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등에 구조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시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법령의 탄력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법률 자체에 대한 불만만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령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한 입법 기술의 하나가 위임입법”이라면서 “만약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규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위 단서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보다 법률 자체에서 그 예외 사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 시행령에 위임하는 입법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