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리포트]
대주주 지분율 취약한데 자사주 많은 기업&자사주 과도 보유하고 PBR 낮은 기업
[정리=이정흔 한경비즈니스 기자] 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이 탄력을 받으며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자사주 관련 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포기와 보유 자사주 소각 이후 국회의 법안 추진 부담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이다.
(사진) 인적 분할 포기·자사주 소각으로 주목 받은 삼성전자. / 한국경제신문
◆‘기업 분할 시 자사주 소각’은 국제적 원칙
현재 국회 내 계류된 자사주 관련 개정안은 5개다. 첫째, 특정인에게 자사주 매각 금지. 둘째,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 신주 배정 금지. 셋째, 기업 분할·합병 시 보유 자사주 소각. 넷째, 기업 분할 시 자사주의 의결권 제한, 다섯째, 분할 신주에 대해 법인세 부과 등이다.
법안의 취지는 주주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주주의 자산인 자사주를 회사와 오너가 아닌 주주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다. 급진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 내 공감대는 예전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업 분할 시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사주 의결권 부활은 국내에만 있는 관행이다. 또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는 ‘기업의 인적 분할 시 신설 회사의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되는 것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공통 의견을 낸 바 있다.
법안 통과 여부와 시기를 예단할 수 없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꽤 뚜렷하다. 여기에 지난 4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을 계기로 향후 유휴 자산인 자사주 활용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특정인에게 자사주 매각을 불허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략적 매각 또한 쉽지 않다. 결국 법안 통과 전에 인적 분할을 시도해 자사주 의결권을 살리거나 자사주 소각을 통해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거나 장내 매도를 통해 향후 투자·배당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장내 매도는 단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현금 확보로 투자·배당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을 택하든 자사주 활용 방안은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사주 소각 검토 가능성 높은 기업
이를 고려할 때 첫째 투자 전략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취약하지만 자사주를 대거 보유한 기업’에 주목하는 것이다. 기업 분할의 필요성이 낮거나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면 취약한 대주주의 지분율을 보완하기 위해 자사주 소각을 검토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둘째 투자 전략은 지분율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밸류에이션(PBR)이 낮은 기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오너의 지배력이 충분한 회사는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 전환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법안 개정으로 보유 자사주 활용 방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배력 강화와 무관하게 인적 분할과 지주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이후 주주들의 기업 가치 제고 방안과 주주 환원책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업종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은 회사는 보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주주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오너 지배력이 높음에도 자사주가 많은 회사들은 유휴 자산 활용 측면에서 인적 분할과 자사주 소각과 같은 ‘선제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 25% 이하, 자사주 5% 이상 보유 기업’과 ‘시가총액 순으로 자사주를 과다하게 보유한 기업’을 표로 정리했다. 다만 각 사마다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과 시기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 종목을 바스켓 매수(5종목 이상의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매수) 후 이벤트가 가시화될 때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vivajh@hankyung.com
대주주 지분율 취약한데 자사주 많은 기업&자사주 과도 보유하고 PBR 낮은 기업
[정리=이정흔 한경비즈니스 기자] 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이 탄력을 받으며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자사주 관련 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포기와 보유 자사주 소각 이후 국회의 법안 추진 부담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이다.
(사진) 인적 분할 포기·자사주 소각으로 주목 받은 삼성전자. / 한국경제신문
◆‘기업 분할 시 자사주 소각’은 국제적 원칙
현재 국회 내 계류된 자사주 관련 개정안은 5개다. 첫째, 특정인에게 자사주 매각 금지. 둘째,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 신주 배정 금지. 셋째, 기업 분할·합병 시 보유 자사주 소각. 넷째, 기업 분할 시 자사주의 의결권 제한, 다섯째, 분할 신주에 대해 법인세 부과 등이다.
법안의 취지는 주주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주주의 자산인 자사주를 회사와 오너가 아닌 주주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다. 급진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 내 공감대는 예전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업 분할 시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사주 의결권 부활은 국내에만 있는 관행이다. 또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는 ‘기업의 인적 분할 시 신설 회사의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되는 것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공통 의견을 낸 바 있다.
법안 통과 여부와 시기를 예단할 수 없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꽤 뚜렷하다. 여기에 지난 4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을 계기로 향후 유휴 자산인 자사주 활용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특정인에게 자사주 매각을 불허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략적 매각 또한 쉽지 않다. 결국 법안 통과 전에 인적 분할을 시도해 자사주 의결권을 살리거나 자사주 소각을 통해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거나 장내 매도를 통해 향후 투자·배당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장내 매도는 단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현금 확보로 투자·배당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을 택하든 자사주 활용 방안은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사주 소각 검토 가능성 높은 기업
이를 고려할 때 첫째 투자 전략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취약하지만 자사주를 대거 보유한 기업’에 주목하는 것이다. 기업 분할의 필요성이 낮거나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면 취약한 대주주의 지분율을 보완하기 위해 자사주 소각을 검토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둘째 투자 전략은 지분율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밸류에이션(PBR)이 낮은 기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오너의 지배력이 충분한 회사는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 전환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법안 개정으로 보유 자사주 활용 방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배력 강화와 무관하게 인적 분할과 지주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이후 주주들의 기업 가치 제고 방안과 주주 환원책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업종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은 회사는 보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주주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오너 지배력이 높음에도 자사주가 많은 회사들은 유휴 자산 활용 측면에서 인적 분할과 자사주 소각과 같은 ‘선제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 25% 이하, 자사주 5% 이상 보유 기업’과 ‘시가총액 순으로 자사주를 과다하게 보유한 기업’을 표로 정리했다. 다만 각 사마다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과 시기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 종목을 바스켓 매수(5종목 이상의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매수) 후 이벤트가 가시화될 때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viva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