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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용설명서]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한진희 기자 ] 올 하반기,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다. 분야는 달라도 모두 더욱 살기 좋은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 고민과 배려가 담긴 변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4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농정/축산/산림]
◆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부문 확대 등
경기도 농어민대상의 축산 분야 시상부문이 대가축, 중소가축에서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 가축 부문으로 세분화된다. 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기금 지원대상이 생산·가공업체인 농수산물가공업체에서 포장, 보관, 수송, 판매를 하는 농식품경영체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였던 낙지 포획, 채취 금지기간이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변경됐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17.7)
" 탁월한 경영실적이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도내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대한 시상부문 확대
- 시상부문(15개) : 고품질 쌀 생산, 과수, 화훼, 채소, 농업6차산업화, 환경농업·신기술, 수산, 임업, 여성농어민, 식량작물, 특용작물,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 가축(4개 부문 확대, 변경)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7.5)
" 융자 신청 및 관리
- 융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다만,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 기금 지원대상
- 농업인 및 농식품경영체로 확대

경기도 고시 제2017-26호(17.2.27)
"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변경)
- 매년 6월 21일~7월 20일(수온에 따라 금지기간 현실화)
※ 경기·인천해역에서의 낙지조업 혼란 방지를 위해 道 포획·채취 금지기간 변경

[일반행정]
◆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개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가 시작됐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 스마트고지서(농협)나 스마트납부(신한은행), T스마트청구서(SK텔레콤) 등 3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다운로드 받으면,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 고지서 앱에서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17.6.1)
"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를 통한 지방세 송달 및 납부
- 모바일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및 알림 서비스
- ‘지능형 지방세 상담봇’을 통한 지방세 상담 서비스

◆ 행정심판 비용 보상 제도 시행
경기도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전부인용결정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 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은 60만~480만원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17.6.13)
" 경기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부인용된 경우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 일부를 지원
- 변호사 비용 : 처분의 목적값(소가)에 따라 60만~480만원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본안 사건 50만원, 집행정지 사건 10만원을 정액 지원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경기도에 청구

[재난안전]
◆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9월부터 내진성능평가 등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민간건축물은 도지사의 지진안전성 확인서를 받아 명판에 부착할 수 있다.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정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7조(17.9.1)
"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민간건축물에 지진안정성 표시제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확인서 교부 후 명판 부착


(사진) 올 하반기,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다. 분야는 달라도 모두 더욱 살기 좋은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 고민과 배려가 담긴 변화다. �이승재 기자

[도시/교통/건설]
◆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 확대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가 의정부시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의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마을버스정보는 경기도 스마트폰 앱(경기버스정보), 홈페이지(gbis.go.kr)와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2017년 중)
" 마을버스정보 통합 제공범위 1개 지자체 추가 확대(의정부)
- 제공매체 : 정류소 안내기, 스마트폰, 홈페이지, ARS

◆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경기도에 건설되는 따복하우스(1만 호) 및 행복주택(5만 호)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에게 임대보증금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 입주자는 LH공사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매달 20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입주자 계좌로 직접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자체시책(17.6.20)
" 따복하우스 또는 행복주택 입주 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 기본지원,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이상 출산 시 10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은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을 임대보증금 50%와 월임대료 50%로 각각 구분했을 때 이 중 임대보증금 50%에 해당하는 부분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신설
9월 1일부터 건축허가와 건축위원회 심의에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설계과정에서 LED 조명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 하며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을 적용해야 한다.

설계기준은 권장 사항으로 법적 제재는 없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17.9.1)
" 민간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 설계 가이드라인
- 건축물 규모에 따라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 2층버스, 따복버스, 따복택시 확대 운행
2층버스가 하반기 중 성남, 고양, 용인, 화성, 시흥, 광주, 하남 등 7개 시에 도입돼 운행 지역이 기존 5개 시에서 12개 시로 늘어난다. 운행 대수 역시 현재 33대에 85대가 추가돼 118대로 확대된다. 따복버스는 고양과 광명, 군포, 화성 등 4개 시, 6개 노선이 추가돼 기존 8개 시군, 14개 노선에서 12개 시군, 20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따복택시는 기존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6개 시군에 용인이 추가돼 7개 시군에서 운행된다.

2층버스 확대 운행(2017년 중)
" 12개 시 118대 운행 확대(7개 시, 85대 추가)
- 성남, 고양, 용인, 화성, 시흥, 광주, 하남 추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2항1호
" 따복버스 12개 시군 20개 노선 확대(4개 시, 6개 노선 추가)
- 고양, 광명, 군포, 화성 추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2항6호(2017년 하반기 시행 예정)
" 수요응답형 따복택시 도입지역 확대
- 기존 6개 시군(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 추가 1개 시(용인)

◆ 시내버스 차내 혼잡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
시내버스 탑승객 수에 따라 ‘여유’, ‘보통’, ‘혼잡’, ‘매우혼잡’ 4단계로 나눠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차내 혼잡정보를 제공한다. 7월부터 수원시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10월부터는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차내 혼잡정보는 경기도 스마트폰앱(경기버스정보), 홈페이지(gb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시스템 개선작업을 거쳐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통해서도 단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17.7.1)
" 도내 일반형 시내버스의 탑승객 수를 4단계 차내 혼잡 상태로 정의하여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개시
- 제공정보 : 차내 혼잡정보(여유, 보통, 혼잡, 매우 혼잡)
- 제공매체 : 스마트폰(경기버스정보), 홈페이지(gb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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