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환급금 미지급, 고객 납입금 무단 인출
결합상품 '끼워팔기' 피해 속출
올해 9월 9일 부친상을 당한 김지민(36·가명) 씨는 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조 회사로부터 당한 어이없는 경험을 털어놓았다. 김 씨는 그렇지 않아도 상을 처음 치르는 상황이라 정신없던 터에 믿고 가입했던 상조 회사의 추가금 얘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그동안 납입한 240만원을 포기하느니 추가금을 내고 좋은 마음으로 고인을 보내드리자고 마음먹었지만 상조 회사에 대한 불신감이 깊어졌다.
상조 회사의 방만한 경영, 경영진의 배임·횡령 등으로 인한 부도와 ‘먹튀’ 논란이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지만 부실 상조 회사가 공제조합을 탈퇴해 버리고 폐업 신고하면 만기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다른 회사로 M&A되면 위의 사례처럼 원하지 않는 서비스로 갈아타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
김 씨가 언급했던 상조 회사 M사는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검찰 고발을 당하다 고객 35명의 해약 환급금 3000만원을 600일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8월 또 한 번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최근에는 외부 감사 회사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며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 M사는 반복적인 불법행위와 대표의 결격 사유로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됐다.
M사 대표는 한국상조협회의 회장직을 맡으며 상조 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 준다며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정작 자신의 회사는 폐업과 설립을 반복하며 상조 관련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그는 계약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을 받아 구속 수감 중이다. 또한 상조 회사 7곳을 인수한 뒤 법정 예치금 약 75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와 고객 예치금 3억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몇몇 상조 회사들은 ‘결합 상품’에 대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며 ‘끼워 팔기 꼼수’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예컨대 가입할 때 안마의자를 무상 제공할 것처럼 선전하지만 막상 가입하면 안마의자 값은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F사 사례를 포함한 7503건의 신고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을 내린 바 있다.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만177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피해 유형은 상조 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많다.
2011년 9월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 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 이후 가입한 이들은 약정 금액을 완납했으면 계약 해지 시 총납입금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고 고시 이전에 계약한 이들은 총납입액의 81%를 돌려받을 수 있다.
김근성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과장은 “최근 상조 업체의 폐업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선불식 할부 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는 장기간 후에 제공받는 방식이어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면서 “가입 당시 약속받은 내용과 계약서상의 보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과장은 이어 “상조 업체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및 보전 비율과 같은 정보와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 등 선불식 할부 거래에 관한 법령 등을 수시로 챙겨 보고 가입한 상조 업체가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과 절차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경비즈니스 김서윤 기자 s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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