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인터뷰]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상조회사 구조조정기…재무 건전성 챙길 것”
(사진)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서범세 기자)
[한경비즈니스=이명지 기자] 먼 길을 떠나는 가족을 편안히 모시기 위해 선택한 상조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좋은 상조 회사를 만나 큰 도움을 받았다는 소비자가 대부분이지만 상조 회사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꼬박꼬박 납부해 온 예치금을 날리거나 정작 중요한 순간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러한 불상사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37년간 공직에 몸담아 온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은 올해 1월 취임한 이후 풍부한 공정거래 부문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은
1959년생. 전북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중국 런민대 법학 박사. 외교부 주중대사관 공정거래관(참사관).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 개선과장(부이사관).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0년 9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 받아 설립된 소비자 피해 보상 기관입니다.
상조 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 및 보상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의 회원사는 36곳이고 회원사의 상조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수만 해도 약 154만 명에 이릅니다.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 규모는 1조7000억원입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회원사들과 ‘공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조 회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상조 회사에 선수금을 낼 때마다 선수금의 납입 내역을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증서를 교부하고 문자 서비스를 통해 선수금 납입 내역을 공지해 주기도 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안심 서비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7월 약 10만 명의 피해자를 낸 ‘국민상조 부도 사태’를 겪으며 만들어진 구제 방안입니다.
조합은 소비자들에게 법정 보상금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 늘 고민해 왔습니다. 안심 서비스 제도는 그 일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 회사가 부도가 나면 우리 조합의 ‘우량 회원사’로 선정된 여덟 곳의 다른 상조 회사 중 원하는 곳과 연결해 당초 약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와 회원사, 정부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합은 상조업계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열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대안을 감독 당국에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사들에도 준법 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회사의 올바른 경영은 곧 소비자 보호에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소비자들이 상조 상품에 가입할 때 올바른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현재 한국 상조업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국내 고령 인구에 비해 상조 회사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상조 회사가 많다는 것은 곧 과잉 경쟁을 의미합니다. 시장 정체로 신규 고객이 줄어들고 ‘치킨게임’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도산하는 상조 회사들이 많아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일단 과당경쟁은 차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2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모든 상조 회사들은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상조 회사들의 구조조정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조합은 회원사들이 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매년 소속 회원사들에 대한 신용 평가를 통해 재무 상태, 경영자의 도덕성, 위험 요인을 점검·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용 평가를 통해 부실이 우려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조 회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점검할 것입니다.”
상조업계가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 마련되거나 수정됐으면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있는지요.
“상조업과 관련한 법망은 잘 갖춰진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후불식 할부 거래’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매월 돈을 납부하고 상이 발생했을 때 잔액을 지불한 후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후불식 할부 거래는 이와 반대로 상이 먼저 발생한 뒤 상조 회사와 급하게 접촉해 계약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후불식 할부 거래를 제안하는 상조 회사들은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를 현혹하지만 막상 결제할 때에는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해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예치 기관의 일원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선수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상조 회사를 만들기 위해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나요.
“조합은 안심 서비스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둘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안심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1만3000명으로, 그 이용 금액만 해도 137억원에 달합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mjlee@hankyung.com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상조회사 구조조정기…재무 건전성 챙길 것”
(사진)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서범세 기자)
[한경비즈니스=이명지 기자] 먼 길을 떠나는 가족을 편안히 모시기 위해 선택한 상조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좋은 상조 회사를 만나 큰 도움을 받았다는 소비자가 대부분이지만 상조 회사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꼬박꼬박 납부해 온 예치금을 날리거나 정작 중요한 순간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러한 불상사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37년간 공직에 몸담아 온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은 올해 1월 취임한 이후 풍부한 공정거래 부문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은
1959년생. 전북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중국 런민대 법학 박사. 외교부 주중대사관 공정거래관(참사관).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 개선과장(부이사관).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0년 9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 받아 설립된 소비자 피해 보상 기관입니다.
상조 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 및 보상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의 회원사는 36곳이고 회원사의 상조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수만 해도 약 154만 명에 이릅니다.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 규모는 1조7000억원입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회원사들과 ‘공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조 회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상조 회사에 선수금을 낼 때마다 선수금의 납입 내역을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증서를 교부하고 문자 서비스를 통해 선수금 납입 내역을 공지해 주기도 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안심 서비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7월 약 10만 명의 피해자를 낸 ‘국민상조 부도 사태’를 겪으며 만들어진 구제 방안입니다.
조합은 소비자들에게 법정 보상금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 늘 고민해 왔습니다. 안심 서비스 제도는 그 일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 회사가 부도가 나면 우리 조합의 ‘우량 회원사’로 선정된 여덟 곳의 다른 상조 회사 중 원하는 곳과 연결해 당초 약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와 회원사, 정부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합은 상조업계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열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대안을 감독 당국에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사들에도 준법 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회사의 올바른 경영은 곧 소비자 보호에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소비자들이 상조 상품에 가입할 때 올바른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현재 한국 상조업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국내 고령 인구에 비해 상조 회사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상조 회사가 많다는 것은 곧 과잉 경쟁을 의미합니다. 시장 정체로 신규 고객이 줄어들고 ‘치킨게임’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도산하는 상조 회사들이 많아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일단 과당경쟁은 차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2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모든 상조 회사들은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상조 회사들의 구조조정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조합은 회원사들이 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매년 소속 회원사들에 대한 신용 평가를 통해 재무 상태, 경영자의 도덕성, 위험 요인을 점검·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용 평가를 통해 부실이 우려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조 회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점검할 것입니다.”
상조업계가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 마련되거나 수정됐으면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있는지요.
“상조업과 관련한 법망은 잘 갖춰진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후불식 할부 거래’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매월 돈을 납부하고 상이 발생했을 때 잔액을 지불한 후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후불식 할부 거래는 이와 반대로 상이 먼저 발생한 뒤 상조 회사와 급하게 접촉해 계약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후불식 할부 거래를 제안하는 상조 회사들은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를 현혹하지만 막상 결제할 때에는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해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예치 기관의 일원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선수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상조 회사를 만들기 위해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나요.
“조합은 안심 서비스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둘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안심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1만3000명으로, 그 이용 금액만 해도 137억원에 달합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m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