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380만 8000원…장례비용 아끼는 방법은?

[커버스토리 알뜰장례]
- 서울시 '반값' 알뜰장례 서비스… 75개 시군서 화장지원금 제공


1380만8000원.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조사한 평균 장례비용이다. 이처럼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거나 장례비를 마련할 수 없을 때는 장례비 걱정부터 하게 된다.

혹은 경황이 없어 불공정 거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허례허식 없는 ‘스몰 웨딩’과 ‘착한 웨딩‘이 부상하는 지금, 삶의 마지막 관문인 장례를 거품 없이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1.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체크


장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부터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하 e하늘)’을 이용해 보자. e하늘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국 장례시설 비용 및 현황을 공개한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장례식장·봉안당·자연장지 등 장례시설을 이용할 때 설치 현황이나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공급자 중심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e하늘을 개설했다.

e하늘에서는 장례시설 종류와 지역에 따라 비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시설별 장례 용품 가격 정보도 공개돼 있다. 장례식장에 갖춰져 있는 편의시설은 무엇인지, 빈소 임대료는 크기당 얼마인지부터 입관 용품, 관, 염습료, 쓰레기 수거료, 김치 종류별 가격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공개돼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장례시설에서 필요한 서비스만 고르고 스스로 견적을 내 볼 수 있다.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화장시설, 자연 장지, 봉안시설, 묘지에 대한 예약 현황과 상세한 정보도 모두 공개돼 있다.

둘째, 화장 예약 창구 단일화다. e하늘은 창구를 단일화해 소비자의 화장 예약 편의를 제공하고 화장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유족들은 지역별 화장시설의 예약 현황을 보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예약할 수 있다.

셋째, 장례 및 장례 행정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장례 절차 및 문상 절차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또 매장·화장 등 장례 방법 및 관련 행정절차를 웹툰 등으로 쉽게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연 기관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불공정 거래 피해를 볼 때가 많았다”며 “투명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 자정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당시 장례·장묘 서비스 경험자 790명 중 e하늘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가 75.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얻을 수 있으니 미리 접속해 준비해 두자.

◆#2. 서울시 착한 장례식장 이용하기

서울시설공단은 2015년부터 장례비용을 반값으로 줄인 ‘착한 장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착한 장례 서비스는 공단이 운영하는 추모시설(서울추모공원·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을 연계해 594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료는 문상객 식사비 240만원(200명 기준), 장의 용품 대여비 173만원(염습비 포함), 장례식장 사용비 91만원, 봉안비 60만원(자연장 기준), 장례 차량 이용비 3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1000만원이 넘는 평균 장례비용을 반값으로 줄였다.

2017년 11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착한 장례식장도 개소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7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에 따르면 11월부터 서울시가 직영하는 ‘동부병원 착한장례식장’을 선보인다. 구체적인 비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며 공공성을 확보하고 유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3. 지자체별 장례지원금 확인



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 일은 많지 않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무심코 지나쳐 버릴 때가 있다.

장례 지원금도 그중 하나다. 대부분의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복지 카테고리에 장례복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조사 결과 전국 75개 이상의 시군에서 화장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화장 지원금은 사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망자를 화장을 통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된다. 금액은 시신 1구에 일정 비용을 지급하거나 실제 소요비용을 직접 지급하기도 한다.

만약 해당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으면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료를 지급한다. 이때 보통 화장시설이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이 이용료를 감면받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봉안당 등 장례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역은 서울시 11개 구, 경기도 7개 시, 강원도 13개 시군, 충청북도 7개 시군, 충청남도 10개 시군, 전라북도 6개 시군, 전라남도 6개 시군, 경상북도 5개 시군, 경상남도 3개 시군,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광역시 등이다.

장례시설 이용료 감면은 보통 공설 봉안당, 공설 자연 장지를 활용할 때 적용된다.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 보유한 공설 장례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

반면 서울시 11개 구의 장례시설은 지방에 흩어져 있다. 서대문·동대문·강동·강남구는 충북 음성군에 자리한 예은추모공원에 봉안시설을 분양받았고 종로·중동·성동·광진·성북·도봉·동작구 봉안시설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효원납골공원에 있다. 이들 구청은 분양받은 봉안시설을 지역 구민 등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에 따라 저렴한 비용(시중가의 10분의 1)에 재공한다.

사용 기간과 금액은 구별로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청·구청 홈페이지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비즈니스=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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