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인테리어 부실공사 다 고칠 때까지 돈 안줘도 된다?!
입력 2018-05-05 23:35:15
수정 2018-05-05 23:35:15
[카드뉴스] 인테리어 부실공사 다 고칠 때까지 돈 안줘도 된다?!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 이행될 때까지 공사 금액 지급 거절
추가 하자 발생할 경우,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
실내 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 건축·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글·그래픽 : 한경비즈니스 강애리 기자 (ar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