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대] 물류, 1년간 적용 유예… 물류 자동화 가속
입력 2018-06-26 10:48:02
수정 2018-06-26 10:48:02
[커버스토리=‘주 52시간 근로’ 업종별 50문 50답]
[한경비즈니스=이명지 기자] 물류업계는 이번 주 52시간 단축 대상에서 1년간의 유예를 적용 받았다. 당장 변화에 적응할 필요는 없지만 정부와 산업계의 흐름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향후 노동시간 단축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으로 물류업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직군은 택배 운전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택배 운전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이번 52시간 단축 근무와는 관련이 없다. 일각에서는 택배 운전사들의 노동시간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5월 2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택배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업계 1위 CJ대한통운 측에 ‘공짜 분류 작업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교섭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2018년까지 집배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자유로운 연차와 병가를 보장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차와 드론을 활용한 우편물 배달도 추진한다.
그런데 지난 5월 14일 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들이 토요 택배를 위탁 택배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취지의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 토요 배송 물품을 전부 위탁 택배원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한다.
1년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력난에 대비해 물류업계는 자동화 시설 구축에 역점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여 생길 수 있는 물류 적체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각 물류 기업들은 무인 분류 시스템 등 첨단 설비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m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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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노동시간 단축으로 물류업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직군은 택배 운전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택배 운전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이번 52시간 단축 근무와는 관련이 없다. 일각에서는 택배 운전사들의 노동시간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5월 2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택배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업계 1위 CJ대한통운 측에 ‘공짜 분류 작업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교섭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2018년까지 집배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자유로운 연차와 병가를 보장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차와 드론을 활용한 우편물 배달도 추진한다.
그런데 지난 5월 14일 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들이 토요 택배를 위탁 택배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취지의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 토요 배송 물품을 전부 위탁 택배원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한다.
1년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력난에 대비해 물류업계는 자동화 시설 구축에 역점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여 생길 수 있는 물류 적체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각 물류 기업들은 무인 분류 시스템 등 첨단 설비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m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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