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책 사고, 공연 본 돈' 이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카드뉴스] '책 사고, 공연 본 돈' 이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책이나 공연 티켓을 사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글, 카드뉴스 기획 : 한경비즈니스 온라인전략팀 강애리 (arkang@hankyung.com)
디자인 : 한경비즈니스 온라인전략팀 김자경 (kimjk@hankyung.com)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