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한 재산이 엉뚱한 데 쓰인다면

-추후 분쟁 시 증여계약 목적 기재하고 서면 남겨야 효과적인 대응 가능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기부 문화가 정착돼 감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다. 하지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기분에 취해 아무 계획 없이 재산을 기부한다면 처음에 가졌던 선한 목적의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기부자 또한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자신의 연탄 공장을 이전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에 대한 속죄의 표시로 공원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수백억원의 땅을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했는데 알고보니 지자체는 나중에 공원의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해 기증자가 1인 시위를 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철저한 계획 없이 거액을 기증하면 오히려 기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


◆기부 목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해야


선한 의지로 시작한 기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를 취해 둬야 한다.


대법원은 “공익을 위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면서 사용 목적이나 용도를 특정하고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상대방이 지정 목적 등과 다르게 사용했더라도 곧바로 계약의 이행 거부나 해제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대한 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할 것인지는 계약의 체결 경위, 출연 재산을 사용한 용도와 지정 목적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추후에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부 재산의 목적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명백한 합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증자가 기부한 재산을 유용, 즉 채무 불이행하면 이를 원인으로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


위와 같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위의 내용이 서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송행위는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라고 판시했고 이에 더해 “당사자 사이 내심으로 상대방이 상속세를 부담할 것으로 희망 내지 기대했고 나아가 상대방 또한 이를 자신이 부담하리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됐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 의사합치가 이뤄져 그것이 위 증여 계약의 내용이 됐다거나 또는 별도의 약정이 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증여 계약의 목적을 상세하게 기재했고 이를 서면으로 남겼다면 증여 받는 수증자는 이에 구속되고 이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 상대방인 수증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담부 증여는 쌍무계약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수증자는 받은 재산 전부와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561조, 제544조, 제548조).


그리고 수증자가 계약서에 증여자의 의사를 고려해 “당초의 증여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계약의 취소·해제 등을 해도 이의가 없습니다”라는 의무 부담 의사를 기재하게 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181호(2018.07.16 ~ 2018.07.22)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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