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 국토부, 재발 방지 마련·경영 문화 개선 등 정상화 때까지 신규 노선 ‘불허’
[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 외국인 국적을 갖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으로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항공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면허 취소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번 사태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과 경영 문화 대책이 잘 마련돼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 노선 허가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8월 17일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회의에서 “외국인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관련 조항의 취지에 비해 조 전 전무의 등기 임원 재직에 따른 항공 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그동안의 법률 자문·청문·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이익보다 면허 취소에 따른 노동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와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인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선 일정 기간 신규 노선 허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진에어의 면허 취소 논란은 조 전 전무가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 임원을 맡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현행 항공법은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임원직 수행을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진에어, 경영 문화 개선 대책 마련
하지만 국토부는 등기이사 재직 여부와 별개로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노동권과 저가 항공사의 점유율 상위권인 진에어의 운항 정지로 인한 국민의 여객 서비스 이용 불편, 항공법 개정 전후 과정의 불완전성 등의 변수를 고려해 지난 6월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한 차례 미뤘다.
이후 국토부는 진에어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쟁점에 대한 논의를 2개월 동안 추가로 진행해 왔다.
한편 진에어는 이날 국토부의 결정이 나오자 존중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경영 문화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대규모 투자와 사회공헌 계획을 12월 내놓기로 했다.
진에어는 먼저 의사결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경영을 투명화하기로 했다. 그룹 내 다른 계열사 임원의 결재를 즉시 배제하고 이사회 개최 빈도와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수를 이사회 구성의 과반까지 확대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투명화겠다고 덧붙였다.
준법 지원 제도를 비롯한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된다. 진에어는 10월까지 항공법령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내부 거래 적법성을 검토하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통제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준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비리 익명 신고제도 도입한다.
사내 고충 처리 시스템 보완 등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 계획도 나왔다. 보직 적합성 정기 심사와 반기별 리더십 평가 결과 반영 등을 통해 권위적이고 상명하달식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지난 7월 새로 설립된 노조와 상생·협력하고 노사협의회 안건에 대해 분기마다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cwy@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186호(2018.08.20 ~ 2018.08.26) 기사입니다.]
- 국토부, 재발 방지 마련·경영 문화 개선 등 정상화 때까지 신규 노선 ‘불허’
[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 외국인 국적을 갖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으로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항공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면허 취소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번 사태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과 경영 문화 대책이 잘 마련돼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 노선 허가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8월 17일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회의에서 “외국인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관련 조항의 취지에 비해 조 전 전무의 등기 임원 재직에 따른 항공 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그동안의 법률 자문·청문·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이익보다 면허 취소에 따른 노동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와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인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선 일정 기간 신규 노선 허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진에어의 면허 취소 논란은 조 전 전무가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 임원을 맡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현행 항공법은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임원직 수행을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진에어, 경영 문화 개선 대책 마련
하지만 국토부는 등기이사 재직 여부와 별개로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노동권과 저가 항공사의 점유율 상위권인 진에어의 운항 정지로 인한 국민의 여객 서비스 이용 불편, 항공법 개정 전후 과정의 불완전성 등의 변수를 고려해 지난 6월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한 차례 미뤘다.
이후 국토부는 진에어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쟁점에 대한 논의를 2개월 동안 추가로 진행해 왔다.
한편 진에어는 이날 국토부의 결정이 나오자 존중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경영 문화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대규모 투자와 사회공헌 계획을 12월 내놓기로 했다.
진에어는 먼저 의사결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경영을 투명화하기로 했다. 그룹 내 다른 계열사 임원의 결재를 즉시 배제하고 이사회 개최 빈도와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수를 이사회 구성의 과반까지 확대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투명화겠다고 덧붙였다.
준법 지원 제도를 비롯한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된다. 진에어는 10월까지 항공법령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내부 거래 적법성을 검토하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통제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준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비리 익명 신고제도 도입한다.
사내 고충 처리 시스템 보완 등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 계획도 나왔다. 보직 적합성 정기 심사와 반기별 리더십 평가 결과 반영 등을 통해 권위적이고 상명하달식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지난 7월 새로 설립된 노조와 상생·협력하고 노사협의회 안건에 대해 분기마다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cwy@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186호(2018.08.20 ~ 2018.08.26)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