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철거하다 개발 취소도…종교시설에 대한 합리적 대책 마련해야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변호사] 재건축·재개발구역에 있는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과 조합 사이의 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시설의 처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재개발구역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시설이 정당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강제로 철거당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위와 같은 재개발조합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교회 등 종교단체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종교단체가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협의’ 없는 일방적 관리처분 ‘위법’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과 A교회 사이에 교회 이전과 관련해 서로 ‘협의’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어떠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조합이 임의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았다. 이에 A교회가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4월 종교시설부지 분양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조합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교회에 승소 판결했다.
특히 판결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 판결은 종교시설인 교회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 ‘전부’가 취소된 최초의 사례다. 조합의 위법한 사업 강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재개발조합과 B교회는 종교시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재개발조합이 B교회에 대해 분양 신청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현금 청산자로 취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B교회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도 2016년 4월 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취소 판결(교회 승소)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위 판결에서 교회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 도시정비법이 보장하고 있는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만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종교시설에 대해 일방적으로 현금 청산자로 간주하거나 또는 새로운 종교시설 분양에 대한 내용을 누락한 채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고 있다. 이 점에 관해 사업 시행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면 그만큼 정비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담과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정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의 초기부터 종교시설의 이전 대책에 관해 해당 종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 위와 같은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시정비법 관련 법령에 종교시설의 처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향후 종교시설에 대한 분양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191호(2018.09.17 ~ 2018.09.23) 기사입니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변호사] 재건축·재개발구역에 있는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과 조합 사이의 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시설의 처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재개발구역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시설이 정당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강제로 철거당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위와 같은 재개발조합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교회 등 종교단체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종교단체가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협의’ 없는 일방적 관리처분 ‘위법’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과 A교회 사이에 교회 이전과 관련해 서로 ‘협의’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어떠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조합이 임의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았다. 이에 A교회가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4월 종교시설부지 분양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조합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교회에 승소 판결했다.
특히 판결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 판결은 종교시설인 교회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 ‘전부’가 취소된 최초의 사례다. 조합의 위법한 사업 강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재개발조합과 B교회는 종교시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재개발조합이 B교회에 대해 분양 신청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현금 청산자로 취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B교회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도 2016년 4월 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취소 판결(교회 승소)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위 판결에서 교회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 도시정비법이 보장하고 있는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만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종교시설에 대해 일방적으로 현금 청산자로 간주하거나 또는 새로운 종교시설 분양에 대한 내용을 누락한 채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고 있다. 이 점에 관해 사업 시행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면 그만큼 정비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담과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정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의 초기부터 종교시설의 이전 대책에 관해 해당 종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 위와 같은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시정비법 관련 법령에 종교시설의 처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향후 종교시설에 대한 분양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191호(2018.09.17 ~ 2018.09.23)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