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노래방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카드뉴스] 노래방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종종 상가 건물에 오르내리다가 떨어져 낙상을 당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경상을 입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임차인일까요, 건물주일까요. 알쏭달쏭, '법'으로 읽는 부동산을 소개합니다.

글 / 정리 :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 / 정채희 한경비즈니스 기자
카드뉴스 기획 / 디자인 : 한경비즈니스 온라인전략팀 강애리 (arkang@hankyung.com) / 김자경 (kimjk@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194호(2018.10.15 ~ 2018.10.21)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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