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구축 사업 선행돼야…‘무상’인지 ‘차관’인지 자금 성격 명확히 규정해야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 교수]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화해 무드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내 여러 기업들이 남북 경협 채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러 경협 사업 중 북한 지하자원 개발이 가장 일찍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우리 산업에 필요한 산업 원료 광물이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돼 있어 잘 개발하면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뛰어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북한 자원 개발과 인프라 사업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견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된다. 즉 정부의 인프라 건설 지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재원을 조달해 건설을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1990년대 대북 경수로 사업 ‘반면교사’ 삼아야
현재 정부의 연간 재정계획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북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복지 재원 등 국민 생활에 투입되는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또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이 악화되면 국민의 시각에서는 남북 협력 사업이 북한에 대한 퍼주기라는 지적과 함께 반대 여론도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 시작과 함께 대북 사업을 ‘무상 지원’ 사업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차관 지원’ 사업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과거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이 좋은 학습이 될 수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한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이 북한의 핵 재도발로 2006년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 이자 지급에만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즉 이자 규모가 경수로 건설에 투입된 사업비를 넘어섰고 앞으로도 매년 1000억원 정도가 지급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 46억 달러 중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3조5420억원의 39%다.
당시 북한은 경수로가 완공되면 소유권을 갖고 투자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2년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2006년 5월 경수로 사업이 공식 종료됐지만 사업에 투입된 자금 1조3744억원은 아직까지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 했다.
북한 자원 개발과 인프라 연계 사업을 일단 대북 차관으로 규정하고 생산되는 광물을 그때그때 상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실제 2006년 6월 남북이 체결한 ‘경공업 원자재 지원-지하자원 상환’ 사례에서 이 방식이 적용됐다. 따라서 먼저 우리 내부에서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쟁점은 사업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이다. 우리 기업은 이미 2010년 5·24 조치와 함께 금강산 관광 사업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기업의 파산을 경험했다. 따라서 북한 진출 희망 기업은 북한에 대한 국가 리스크로 투자에 대한 위험 보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개성공단 경협 보험제도와 같이 정부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선 보상 후 북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상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쟁점은 인프라와 자원 개발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프라가 먼저 건설되고 이후 자원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인프라 건설을 맡은 기업들의 공사 대금 지급 요구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보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 개발 진출 기업에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해외 자원 개발 패키지 진출 사례인 나이지리아 유전 개발 사업은 인프라인 발전소 건설에 대한 대가로 석유광구를 받았지만 한국전력과 한국석유공사 간의 컨소시엄 내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업이 종료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정부 또는 국제협력기금을 통해 제원을 조달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또 진출 업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해 개발을 통한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일부를 인프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제 기준에 맞게 광산 평가 이뤄져야
북한의 쟁점 이슈는 우선적으로 오랜 사회주의 경제 운영으로 북한 경제에 내재돼 있는 부패의 만연과 계약 불이행 문제가 있다. 광산이 있는 지방은 배급 체계가 붕괴돼 있는 상황으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특성상 국가에서 급여를 주지 않으면 스스로 생계를 이어 가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광산별로 자재 도난 문제, 인허가 시 공무원의 금전 요구, 종업원 문제를 이유로 불공정한 지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성공단 운영과 같이 남북 간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부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를 통해 인허가 사항 및 임금 문제 등 종업원 관리 규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사업 전반의 계약을 불이행하면 큰 문제다. 사업 초기 합의서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광산에 대한 개발을 허가한 이후 실제 투자 및 건설 단계에 임박해 탐사 광구 또는 인접 소규모 광산을 대신 제공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및 광산 운영 능력 때문에 투자할 광산의 현대화 개발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존 생산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일정 기간 포기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북한은 사업의 최소 수익에 대한 남측의 보장을 주장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둘째 쟁점 이슈는 광산 개발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다. 북한지하자원법 25조(채굴의 합리적 조건)에서는 ‘지하자원개발기관·기업소·단체는 채굴 조직을 합리적으로 해 채굴 기준과 지하자원 매장량 계산 기준이 광채를 다 캐야 한다. 채굴 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광채만 골라 채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선택 채굴이 안 된다는 점이다.
북한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채굴 기준을 적용하면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광산 채광 계획을 수립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생산원가를 고려해 최소 기준 품위를 산정해야 한다.
해당 광산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실사를 통해 보고서를 검증하고 필요하면 확인 시추를 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고려한 가채광량(경제성 있는 광물) 산정 시 북한은 기존 사회주의 방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는 남북 간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9월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일 전투를 수행하면서 석탄의 생산 품질이 미달되면 증산 목표를 달성할 것이 아니라 개발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어느 정도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 자원 개발 사업은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 방식 도입과 사업 대상 광산 선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당국 간 고위급 전문가 채널 가동을 통해 사업 협력 범위를 정하고 계약 단계에는 ‘(가칭)남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해 조율하도록 해야 한다.
또 사업 시행 단계에는 서로간의 요구 사항들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선에서 협의해 나간다면 남북 간 자원 개발 사업은 큰 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196호(2018.10.29 ~ 2018.11.04) 기사입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 교수]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화해 무드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내 여러 기업들이 남북 경협 채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러 경협 사업 중 북한 지하자원 개발이 가장 일찍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우리 산업에 필요한 산업 원료 광물이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돼 있어 잘 개발하면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뛰어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북한 자원 개발과 인프라 사업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견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된다. 즉 정부의 인프라 건설 지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재원을 조달해 건설을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1990년대 대북 경수로 사업 ‘반면교사’ 삼아야
현재 정부의 연간 재정계획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북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복지 재원 등 국민 생활에 투입되는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또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이 악화되면 국민의 시각에서는 남북 협력 사업이 북한에 대한 퍼주기라는 지적과 함께 반대 여론도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 시작과 함께 대북 사업을 ‘무상 지원’ 사업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차관 지원’ 사업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과거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이 좋은 학습이 될 수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한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이 북한의 핵 재도발로 2006년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 이자 지급에만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즉 이자 규모가 경수로 건설에 투입된 사업비를 넘어섰고 앞으로도 매년 1000억원 정도가 지급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 46억 달러 중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3조5420억원의 39%다.
당시 북한은 경수로가 완공되면 소유권을 갖고 투자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2년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2006년 5월 경수로 사업이 공식 종료됐지만 사업에 투입된 자금 1조3744억원은 아직까지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 했다.
북한 자원 개발과 인프라 연계 사업을 일단 대북 차관으로 규정하고 생산되는 광물을 그때그때 상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실제 2006년 6월 남북이 체결한 ‘경공업 원자재 지원-지하자원 상환’ 사례에서 이 방식이 적용됐다. 따라서 먼저 우리 내부에서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쟁점은 사업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이다. 우리 기업은 이미 2010년 5·24 조치와 함께 금강산 관광 사업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기업의 파산을 경험했다. 따라서 북한 진출 희망 기업은 북한에 대한 국가 리스크로 투자에 대한 위험 보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개성공단 경협 보험제도와 같이 정부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선 보상 후 북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상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쟁점은 인프라와 자원 개발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프라가 먼저 건설되고 이후 자원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인프라 건설을 맡은 기업들의 공사 대금 지급 요구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보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 개발 진출 기업에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해외 자원 개발 패키지 진출 사례인 나이지리아 유전 개발 사업은 인프라인 발전소 건설에 대한 대가로 석유광구를 받았지만 한국전력과 한국석유공사 간의 컨소시엄 내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업이 종료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정부 또는 국제협력기금을 통해 제원을 조달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또 진출 업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해 개발을 통한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일부를 인프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제 기준에 맞게 광산 평가 이뤄져야
북한의 쟁점 이슈는 우선적으로 오랜 사회주의 경제 운영으로 북한 경제에 내재돼 있는 부패의 만연과 계약 불이행 문제가 있다. 광산이 있는 지방은 배급 체계가 붕괴돼 있는 상황으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특성상 국가에서 급여를 주지 않으면 스스로 생계를 이어 가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광산별로 자재 도난 문제, 인허가 시 공무원의 금전 요구, 종업원 문제를 이유로 불공정한 지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성공단 운영과 같이 남북 간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부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를 통해 인허가 사항 및 임금 문제 등 종업원 관리 규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사업 전반의 계약을 불이행하면 큰 문제다. 사업 초기 합의서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광산에 대한 개발을 허가한 이후 실제 투자 및 건설 단계에 임박해 탐사 광구 또는 인접 소규모 광산을 대신 제공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및 광산 운영 능력 때문에 투자할 광산의 현대화 개발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존 생산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일정 기간 포기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북한은 사업의 최소 수익에 대한 남측의 보장을 주장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둘째 쟁점 이슈는 광산 개발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다. 북한지하자원법 25조(채굴의 합리적 조건)에서는 ‘지하자원개발기관·기업소·단체는 채굴 조직을 합리적으로 해 채굴 기준과 지하자원 매장량 계산 기준이 광채를 다 캐야 한다. 채굴 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광채만 골라 채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선택 채굴이 안 된다는 점이다.
북한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채굴 기준을 적용하면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광산 채광 계획을 수립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생산원가를 고려해 최소 기준 품위를 산정해야 한다.
해당 광산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실사를 통해 보고서를 검증하고 필요하면 확인 시추를 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고려한 가채광량(경제성 있는 광물) 산정 시 북한은 기존 사회주의 방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는 남북 간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9월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일 전투를 수행하면서 석탄의 생산 품질이 미달되면 증산 목표를 달성할 것이 아니라 개발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어느 정도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 자원 개발 사업은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 방식 도입과 사업 대상 광산 선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당국 간 고위급 전문가 채널 가동을 통해 사업 협력 범위를 정하고 계약 단계에는 ‘(가칭)남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해 조율하도록 해야 한다.
또 사업 시행 단계에는 서로간의 요구 사항들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선에서 협의해 나간다면 남북 간 자원 개발 사업은 큰 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196호(2018.10.29 ~ 2018.11.04)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