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합회,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 등 주제로 연구회 개최



[한경비즈니스 이홍표 기자] 하도급법 전문가들의 연구 플랫폼 역할을 할 '하도급법학회'가 두 번째 연구회를 열었다. 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종채 변호사)는 12월 4일 서울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와 ‘추가공사대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제2회 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정책거래과장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과학정보통신부 등 정부관계자, 기업체 임직원, 하도급법 및 건설법 전문 변호사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 좌장은 윤성철 변호사지식포럼 회장이 맡았다.
제1주제로 지윤구 전문위원(법무법인 태평양)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에 대하여 발표하고 최원석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와 김순태 차장(대림산업)이 토론을 진행했다. 지 전문위원은 2018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부당경영간섭의 일유형으로 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지 전문위원은 요구금지되는 경영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탓에 특히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공사도급에 필수적인 원가정보 요구행위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이의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 전문위원은 수범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정위가 실무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 전문위원은 경영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면서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제도를 참조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제공금지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로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가 추사공사대금 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건설하도급 현장에서는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명확한 약정 없이 추가공사를 착공하게 하고 이후 정산하는 관행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추가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워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이견 대립으로 분쟁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민사소송으로 수급사업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반 이상 걸려서 재정적 여력이 없는 수급사업자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 전에 권리구제가 되도록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변호사는 이를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 사전합의 및 적정한 추가공사대금지급 의무를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법학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상생과 공정한 하도급거래 제도 정착을 위해 2019년 6월에 설립되어 공정거래와 건설법 전문 변호사, 기업 관계자, 공무원, 교수 등 160여명이 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무 중심 법학회이다.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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